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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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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선박검사수수료[제2조제1항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조검사수수료[제2조제1항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예비검사수수료(제2조제1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우수사업장인정및확인수수료[제2조제1항제4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형식승인및검정수수료[제2조제1항제5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증서교부및재교부수수료[제2조제1항제6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예비검사수수료(제2조제1항제3호관련)

표 19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별표 3] <개정 2021. 6. 30.>

예비검사수수료(제2조제1항제3호관련)
1. 선체와 관련된 선박용물건
가. 금속재료의 검사
(단위 : 원)
항목(톤)수수료비고
보통압연강재
보일러용압연강재
초고장력강재및저온용강재
보통강재
보일러관및합금강관
보통주강단조품
주철품
합금주강단조품
비철금속압연재
비철금속주단조품
1,290
2,160
2,160
3,610
5,630
4,760
2,890
8,800
11,420
11,420
1. 검사원 1인이 4시간이내의 시간동안 검사할 경우를 1회 검사로 하고, 1회 검사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검사횟수마다 당해 수수료의 25퍼센트씩 가산한다.
2. 설계도면과 그 부속서류를 심사하는 경우의 도면심사수수료는 당해 수수료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동일공장에서 같은 규격을 동시에 대량검사할 경우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 1개이상~ 10개이하 100퍼센트
○ 11개이상~ 30개이하 90퍼센트
○ 31개이상~ 60개이하 80퍼센트
○ 61개이상~ 100개이하 70퍼센트
○ 101개이상 60퍼센트
4. 금속재료의 항목별 수수료는 금속재료의 재료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5. 보통주강단조품 및 주철품을 기계가공을 하여 출고하는 경우
가. 중간가공검사에 따른 수수료는 당해 금속재료의 수수료에 10퍼센트를 가산한다.
나. 다듬질가공검사에 따른 수수료는 당해 금속재료의 수수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한다.
나. 특수재질선박의 선체
(단위 : 원)
톤급별(톤)수수료비고
5미만
5이상
15,180
30,380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다. 선미골재
(단위 : 원)
선미보스의 두께(mm)수수료비고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60미만
60이상~ 80미만
80이상~ 100미만
100이상
8,230
10,410
12,580
14,890
17,200
19,960
22,580
22,580에 매 10mm 초과시마다 1,440을 가산한다.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라. 타·타두재·타심재
(단위 : 원)
타의 면적(㎡)수수료비고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25미만
25이상~ 50미만
50이상~ 75미만
75이상~ 100미만
100이상~ 150미만
150이상
21,710
30,700
48,550
68,660
84,090
97,100
118,920
118,920에 매 50㎡초과시마다 12,400을 가산한다.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마. 창구덮개
(단위 : 원)
구분수수료비고
10㎡미만
10㎡이상
1,500
2,000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2. 기관에 관련된 선박용물건
가. 내연기관(선내외기 포함)
(단위 : 원)
출력 : KW(마력 : PS)수수료
22 (30)미만
22 (30)이상~ 37 (50)미만
37 (50)이상~ 55 (75)미만
55 (75)이상~ 74 (100)미만
74 (100)이상~ 110 (150)미만
110 (150)이상~ 148 (200)미만
148 (200)이상~ 184 (250)미만
184 (250)이상~ 368 (500)미만
368 (500)이상~ 735 (1,000)미만
735 (1,000)이상~ 1,839 (2,500)미만
1,839 (2,500)이상~ 3,678 (5,000)미만
3,678 (5,000)이상~ 7,355(10,000)미만
7,355(10,000)이상~ 14,710(20,000)미만
14,710(20,000)이상~ 22,065(30,000)미만
22,065(30,000)이상~ 36,775(50,000)미만
36,775(50,000)이상
26,320
37,430
54,240
65,310
93,050
120,790
137,370
203,720
349,770
606,160
916,330
1,248,590
1,340,830
1,439,890
1,546,270
1,546,270에 매 출력 735KW(1,000PS)초과시마다 265,820을 가산한다.
비고1.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2. 내연기관인 경우에는 제동출력(BHP)을 기준으로 하고, 터빈기관인 경우에는 도시출력(IHP) 또는 축출력(SHP)을 기준으로 한다.
나. 선외기
(단위 : 원)
출력 : KW(마력 : PS)수수료비고
4 (5) 미만
4 (5)이상~ 8 (10) 미만
8 (10)이상~ 12 (15) 미만
12 (15)이상~ 19 (25) 미만
19 (25)이상~ 37 (50) 미만
37 (50)이상~ 74(100) 미만
74(100)이상~ 184(250)미만
184(250)이상
11,760
15,800
18,000
21,600
34,800
63,000
148,200
203,700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제3호와 같다
다. 내연기관용 부품(실린더헤드·실린더블록·베드·배기밸브·실린더라이너·연접봉·크랭크축·피스톤·피스톤봉·크로스헤드·크로스헤드핀)
(단위 : 원)
실린더 지름(mm)수수료비고
150미만
150이상~ 200미만
200이상~ 500미만
500이상
2,160
3,760
12,860
17,070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라. 보일러
(단위 : 원)
최대연속정격증발량(t/h)수수료비고
1미만
1이상~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86,070
195,440
255,910
328,400
545,830
908,370
908,370에 매 1t/h초과시마다 3,890을 가산한다.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마. 배기터빈과급기
(단위 : 원)
정격토출공기량(㎥/min)수수료비고
25미만
25이상~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250미만
250이상~ 500미만
500이상~ 750미만
75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17,070
34,430
54,390
86,070
137,860
172,440
206,870
206,870에 매 250㎥/min초과시마다 17,070을 가산한다.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바. 압력용기
(단위 : 원)
용기의 내용적(㎥)수수료비고
제1종제2종제3종
0.05미만
0.05이상~ 0.1미만
0.1이상~ 0.5미만
0.5이상~ 1.0미만
1.0이상~ 2.5미만
2.5이상~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25.0미만
25.0이상~ 50.0미만
50.0이상~ 75.0미만
75.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8,230
17,070
25,600
34,430
42,530
51,640
60,030
77,250
103,430
129,040
155,080
155,080에 매50㎥초과시마다 25,600을 가산한다.
4,470
8,230
12,860
17,070
21,700
25,600
30,510
38,900
51,640
65,120
77,250
77,250에 매50㎥초과시마다 12,860을 가산한다.
2,160
4,470
6,790
8,230
10,700
12,860
15,180
19,380
25,600
32,400
38,900
38,900에 매50㎥초과시마다 6,790을 가산한다.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사. 열교환기
(단위 : 원)
냉각 또는 가열면적(㎡)수수료비고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25미만
25이상 ~ 50미만
50이상 ~ 100미만
100이상~ 250미만
250이상~ 500미만
50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8,230
13,300
17,070
22,850
25,600
34,430
49,760
63,070
63,070에 매 50㎡초과시마다 14,020을 가산한다.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아. 공기압축기·냉매압축기
(단위 : 원)
원동기의 정격출력(KW)수수료비고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25미만
25이상~ 50미만
50이상~ 75미만
75이상~ 100미만
100이상~ 150미만
15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500미만
500이상
5,600
10,350
16,070
26,940
30,270
42,600
53,020
58,690
69,640
74,380
74,380에 매 100KW(135PS) 초과시마다 5,600을 가산한다.
1.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2. 공기압축기등을 구동하는 원동기는 당해 수수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 중간축·역전기축·스러스트축·프로펠러축·기타 동력전달축 및 선미관
(단위 : 원)
지름(mm)수수료비고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600미만
600이상
9,540
16,340
17,070
22,850
28,640
34,430
1.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2. 선미관은 프로펠러축의 지름을 기준으로 한다.
3. 가변피치용축 또는 중공가공축을 검사할 경우의 수수료는 당해 수수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차. 감속장치등(중속감속 및 역전장치·중속 또는 감속장치·증기터어빈용감속장치·역전장치)
(단위 : 원)
내연기관의 출력 : KW(마력: PS)수수료
22 (30)미만
22 (30)이상~ 37 (50)미만
37 (50)이상~ 55 (75)미만
55 (75)이상~ 74 (100)미만
74(100)이상~ 110 (150)미만
5,270
7,490
10,850
13,070
18,610
110(150)이상~ 148 (200)미만
148(200)이상~ 184 (250)미만
184(250)이상~ 368 (500)미만
368(500)이상~ 735 (1,000)미만
735(1,000)이상~ 1,839 (2,500)미만
1,839(2,500)이상~ 3,678 (5,000)미만
3,678(5,000)이상~ 7,355(10,000)미만
7,355(10,000)이상~ 14,710(20,000)미만
14,710(20,000)이상~ 22,065(30,000)미만
22,065(30,000)이상~ 36,775(50,000)미만
36,775(50,000)이상
24,160
27,480
40,750
69,960
121,240
183,270
249,720
268,170
287,980
309,260
309,260에 매 출력 735KW(1,000PS)초과시마다 53,170을 가산한다.
비고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카. 유체커플링·탄성커플링·클러치
(단위 : 원)
정격토크(kg-m)수수료비고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600미만
60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3,000미만
3,000이상~ 5,000미만
5,000이상~ 10,000미만
10,000이상
8,170
8,540
11,430
14,320
22,690
30,250
42,360
48,430
48,430에 매 5,000kg-m 초과시마다 3,010을 가산한다.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타. 프로펠러
(단위 : 원)
지름(mm)수수료비고
400미만
400이상~ 600미만
600이상~ 800미만
800이상~ 1,000미만
3,180
6,360
12,860
25,750
1. 제 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2. 조립식은 당해 수수료의 20퍼센트를, 가변피치식은 당해 수수료의
1,000이상~ 1,500미만
1,500이상
48,160
48,160에 매 100mm초과시마다 6,360을 가산한다.
50퍼센트를 가산한다.
3. 날개 1매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당해 수수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파. 원격제어장치
(단위 : 원)
내연기관의 출력 : KW(마력 : PS)수수료
22 (30)미만
22 (30)이상~ 37 (50)미만
37 (50)이상~ 55 (75)미만
55 (75)이상~ 74 (100)미만
74 (100)이상~ 110 (150)미만
110 (150)이상~ 148 (200)미만
148 (200)이상~ 184 (250)미만
184 (250)이상~ 368 (500)미만
368 (500)이상~ 735 (1,000)미만
735 (1,000)이상~ 1,839 (2,500)미만
1,839 (2,500)이상~ 3,678 (5,000)미만
3,678 (5,000)이상~ 7,355(10,000)미만
7,355(10,000)이상~ 14,710(20,000)미만
14,710(20,000)이상~ 22,065(30,000)미만
22,065(30,000)이상~ 36,775(50,000)미만
36,775(50,000)이상
26,320
37,430
54,240
65,310
93,050
120,790
137,370
203,720
349,770
606,160
916,330
1,248,590
1,340,830
1,439,890
1,546,270
1,546,270에 매 출력 735KW(1,000PS)초과시마다 265,820을 가산한다.
비고1.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2. 주기관 자동 및 원격제어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주기관자동화장치에 대하여는 당해 수수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수축계장치에 대하여는 당해 수수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하. 관·밸브 및 콕류
(단위 : 원)
구분수수료비고
호칭압력(kgf/㎠)10미만20미만50미만50이상
호칭지름(A)
10미만
10이상~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200
410
800
1,680
1,680에 매 200mm 초과시마다 1,290을 가산한다.
600
800
1,680
2,510
2,510에 매 200mm 초과시마다 1,680을 가산한다.
930
1,680
2,510
4,260
4,260에 매 200mm 초과시마다 2,120을 가산한다.
1,540
2,570
3,350
5,140
5,140에 매 200mm 초과시마다 2,510을 가산한다.
1.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2. KS에서 정하는 것외의 밸브 및 콕에 대하여는 그 실제의 지름 및 최고사용압력을 기준으로 한다.
거. 펌프
(단위 : 원)
정격토출용량(㎥/h)수수료비고
5이상~
10이상~
25이상~
50이상~
100이상~
250이상~
500이상~
1,000이상~
2,000이상
5미만
10미만
25미만
50미만
100미만
250미만
500미만
1,000미만
2,000미만
4,470
8,230
12,860
17,070
21,700
30,510
38,900
49,760
60,030
60,030에 매 100㎥ 초과시마다 8,230을 가산한다.
1.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2. 전 양정이 50m 이상의 것에 대하여는 당해 수수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너. 유압펌프 및 모터
(단위 : 원)
Q×P/100
Q : 용량(ℓ/min)
P : 정격압력(kgf/c㎡)
수수료비고
20이상~
50이상~
100이상~
250이상~
500이상~
1,000이상~
2,000이상
20미만
50미만
100미만
250미만
500미만
1,000미만
2,000미만
14,920
18,970
26,680
34,020
43,510
60,210
67,550
67,550에 매 1,000 초과시마다 11,250을 가산한다.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3. 조타·계선 및 양묘의 설비에 관련된 선박용물건
가. 조타장치
(단위 : 원)
토크(t-m/조)수수료비고
유압식비유압식
0.5미만4,470
5,340
6,360
7,230
8,230
14,020
19,810
25,600
29,360
35,580
45,410
45,410에 매 10t 초과시마다 17,930을 가산한다.
2,450
3,030
3,470
3,890
4,470
7,230
10,120
12,860
14,750
17,780
22,560
22,560에 매 10t 초과시마다 5,200을 가산한다.
1.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2. 조타기를 구동하는 유압펌프 및 모터, 기동기에 관한 수수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0.5이상~ 1미만
1이상~
2이상~
3이상~
5이상~
10이상~
15이상~
20이상~
30이상~
40이상~
50이상
2미만
3미만
5미만
10미만
15미만
20미만
30미만
40미만
50미만
나. 닻
(단위 : 원)
닻무게(kg)수수료비고
100이상~
300이상~
500이상~
1,000이상
100미만
300미만
500미만
1,000미만
8,230
10,410
12,440
15,620
15,620에 매 100kg 초과시마다 1,730을 가산한다.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다. 쇠사슬
(단위 : 원)
체인의 지름(mm)수수료비고
10이상~
15이상~
20이상~
30이상~
50이상~
70이상~
100이상
10미만
15미만
20미만
30미만
50미만
70미만
100미만
6,210
7,950
9,680
11,710
14,710
16,630
19,380
19,380에 매 10mm 초과시마다 2,020을 가산한다.
1.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2. 길이는 27.5m를 기준으로 한다.
3. 주강재 체인의 검사수수료는 당해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한다.
라. 로프
(단위 : 원)
로프의 지름(mm)수수료비고
와이어로프20이상~
30이상~
40이상~
50이상~
70이상
20미만
30미만
40미만
50미만
70미만
2,740
3,320
4,470
5,630
6,790
7,950
1.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2. 1타래의 길이는 250m를 기준으로 한다.
마닐라로프40이상~
70이상
40미만
70미만
2,600
3,320
4,470
합성섬유로프40이상~
70이상
40미만
70미만
3,320
4,470
6,210
마. 계선기 및 양묘기
(단위 : 원)
정격하중(t)수수료비고
1이상~
2이상~
3이상~
5이상~
7이상~
10이상
1미만
2미만
3미만
5미만
7미만
10미만
4,470
5,340
6,210
8,230
10,410
15,910
15,910에 매 25톤 초과시마다 7,520을 가산한다.
1.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2. 계산기 또는 양묘기(닻줄을 감거나 푸는 기계)를 구동하는 전동기 또는 유압펌프에 관한 수수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구명설비와 관련된 선박용물건
가. 구명기구
(단위 : 원)
구분수수료비고
구명정
구조정
구명뗏목지원정
제1종팽창식구명뗏목
제2종팽창식구명뗏목
고체식구명뗏목
구명부기
구명부환
구명동의
구명줄발사기
방수복
34,430
33,600
22,140
17,020
11,420
11,420
1,300
600
600
6,790
3,040
제 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나. 진수장치 및 탑승장치
(단위 : 원)
구분수수료비고
구명정진수장치
구조정진수장치
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
구명뗏목진수장치
보트대빗
탑승용사다리
강하식탑승장치
2,000
1,800
1,620
1,450
17,120
500
25,600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다. 신호장치
(단위 : 원)
구분수수료비고
로켓낙하산신호
신호홍염
발연부신호
자기발연신호
전지식자기점화등
발염식자기점화등
탐조등
구명동의표시등
570
570
570
570
570
570
8,230
360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라. 구명기구 부분품 및 의장품
(단위 : 원)
구분수수료비고
캐노피등
수밀전기등
역반사재
구난식량
구난식수
해수탈염장치
수압이탈장치
위크링크
레이더반사기
360
360
840
570
80
480
770
80
840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5. 소방설비와 관련된 선박용물건
가. 소화기
(단위 : 원)
구분수수료비고
자동확산형소화기
고정식소화기
이동식소화기
휴대식소화기
간이식소화기
소화제
400
2,000
1,300
1,000
700
500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나. 소화기구
(단위 : 원)
구분수수료비고
소방원장구(방호복)
호흡구
방연헬멧
안전등
물분무방사기
국제육상시설연결구
가연성가스검정기
방화문
5,600
4,470
700
1,000
360
480
1,240
14,440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다. 소화장치 부분품
(단위 : 원)
구분수수료비고
소화호스
노즐
스플링클러헤드
880
170
480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라. 화재탐지장치 및 부분품
(단위 : 원)
구분수수료비고
화재탐지장치
탐지기
제어반
표시반
57,420
3,250
1,160
2,270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수동화재발신기
화재경보장치
2,000
1,300
6. 거주설비와 관련된 선박용물건
(단위 : 원)
구분수수료비고
현창
비상표시등
탈출유도등
880
170
480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7. 항해용구와 관련된 선박용물건
가. 선등 및 부품
(단위 : 원)
구분수수료비고
갑종선등장등
현등
선미등
백등
홍등
섬광등
1,090
1,090
970
970
1,090
970
제 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을종선등장등
현등
선미등
백등
홍등
섬광등
970
970
900
900
970
970
기타의선등
선등부분품
전구
970
300
300
나. 항해용구
(단위 : 원)
구분수수료비고
기적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16,540
12,340
8,150
6,050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호종
동라
자기컴퍼스
자이로컴퍼스
음향측심기
선속거리계
회두각속도계
도선사용사다리
엔진텔레그라프
800
740
3,720
22,830
11,420
26,460
27,930
970
9,100
8. 하역·기타 작업설비와 관련된 선박용물건
가. 크레인·윈치
(단위 : 원)
안전사용하중(t)수수료비고
크레인윈치
1이상~
5이상~
10이상~
25이상
1미만
5미만
10미만
25미만
9,100
16,630
31,960
43,530
43,530에 매 5t 초과시마다 3,470을 가산한다.
4,470
8,230
15,910
21,700
21,700에 매 5t 초과시마다 1,730을 가산한다.
1.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2. 유압구동에 의한 크레인 또는 윈치의 검사수수료는 당해 수수료의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나. 블록류
(단위 : 원)
구분안전사용하중(t)수수료비고
카고블록20미만
20이상
4,470
9,540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체인블록5미만
5이상
4,470
9,540
9.전기설비와 관련된 선박용물건
가. 발전기
(단위 : 원)
정격출력(㎾,㎸A)수수료비고
5미만4,470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5이상~
10이상~
25이상~
50이상~
75이상~
100이상~
250이상~
500이상
10미만
25미만
50미만
75미만
100미만
250미만
500미만
8,230
12,860
17,070
19,380
21,700
25,600
34,430
34,430에 매 50kw(㎸A)초과시마다 860을 가산한다.
제3호와 같다.
나. 전동기
(단위 : 원)
정격출력(㎾)수수료비고
5이상~
10이상~
25이상~
50이상~
75이상~
100이상~
250이상~
500이상
5미만
10미만
25미만
50미만
75미만
100미만
250미만
500미만
4,470
8,230
12,860
17,070
20,250
25,600
34,430
42,820
42,820에 매 500㎾ 초과시마다 7,660을 가산한다.
1.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2. 방폭형의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한다.
다. 변압기
(단위 : 원)
정격용량(㎸A)수수료비고
5이상~
10이상~
25이상~
50이상~
100이상~
250이상~
5미만
10미만
25미만
50미만
100미만
250미만
500미만
4,470
6,790
8,230
11,420
12,860
16,110
19,500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500이상19,500에 매 500㎸A 초과시마다 3,070을 가산한다.
라. 배전반 및 급전반
(단위 : 원)
급전하는 발전기의 총용량(㎸A)수수료비고
10이상~
25이상~
50이상~
100이상~
250이상~
500이상~
1,000이상~
2,500이상~
5,000이상
10미만
25미만
50미만
100미만
250미만
500미만
1,000미만
2,500미만
5,000미만
8,230
12,860
17,070
21,700
30,510
42,820
56,270
73,490
86,070
86,070에 매 2,500㎸A 초과시마다 12,860을 가산한다.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마. 제어기
(단위 : 원)
정격출력(㎸A)수수료비고
5이상~
10이상~
25이상~
50이상~
75이상~
100이상~
250이상~
500이상
5미만
10미만
25미만
50미만
75미만
100미만
250미만
500미만
2,740
4,470
6,790
8,230
10,700
12,860
17,070
21,700
21,700에 매 500㎸A 초과시마다 4,180을 가산한다.
1.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2. 집합기동반은 집합기동반에 의해 제어되는 전동기의 합계출력을 정격출력으로 한다.
바. 기타 전기기기
(단위 : 원)
항목(면 또는 개당)수수료비고
충방전반
방폭형기기
분전반
8,230
4,470
8,230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사. 선박용전선
(단위 : 원)
구분단위
(100m당)
수수료비고
단심2심3심
동력용 또는 조명용(도체 단면적㎟)10이상~
50이상~
100이상
10미만
50미만
100미만
800
1,080
1,300
1,590
1,300
1,470
1,680
1,860
1,470
1,790
2,030
2,280
1.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2. 4심 이상의 무기절연전선의 수수료는 통신용전선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통신용
(심선수)
10이상~
20이상~
30이상
10미만
20미만
30미만
2,120
2,700
3,400
4,100
배전반용
제어기기용
이동용
100m당
100m당
100m당
800
4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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