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별표 3] <개정 2021. 6. 30.> 예비검사수수료(제2조제1항제3호관련) | ||
| 1. 선체와 관련된 선박용물건 가. 금속재료의 검사 (단위 : 원) | ||
| 항목(톤) | 수수료 | 비고 |
| 보통압연강재 보일러용압연강재 초고장력강재및저온용강재 보통강재 보일러관및합금강관 보통주강단조품 주철품 합금주강단조품 비철금속압연재 비철금속주단조품 | 1,290 2,160 2,160 3,610 5,630 4,760 2,890 8,800 11,420 11,420 | 1. 검사원 1인이 4시간이내의 시간동안 검사할 경우를 1회 검사로 하고, 1회 검사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검사횟수마다 당해 수수료의 25퍼센트씩 가산한다. 2. 설계도면과 그 부속서류를 심사하는 경우의 도면심사수수료는 당해 수수료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동일공장에서 같은 규격을 동시에 대량검사할 경우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 1개이상~ 10개이하 100퍼센트 ○ 11개이상~ 30개이하 90퍼센트 ○ 31개이상~ 60개이하 80퍼센트 ○ 61개이상~ 100개이하 70퍼센트 ○ 101개이상 60퍼센트 4. 금속재료의 항목별 수수료는 금속재료의 재료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5. 보통주강단조품 및 주철품을 기계가공을 하여 출고하는 경우 가. 중간가공검사에 따른 수수료는 당해 금속재료의 수수료에 10퍼센트를 가산한다. 나. 다듬질가공검사에 따른 수수료는 당해 금속재료의 수수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 나. 특수재질선박의 선체 (단위 : 원) | ||||||||
| 톤급별(톤) | 수수료 | 비고 | ||||||
| 5미만 5이상 | 15,180 30,380 |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 ||||||
| 다. 선미골재 (단위 : 원) | ||||||||
| 선미보스의 두께(mm) | 수수료 | 비고 | ||||||
|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60미만 60이상~ 80미만 80이상~ 100미만 100이상 | 8,230 10,410 12,580 14,890 17,200 19,960 22,580 22,580에 매 10mm 초과시마다 1,440을 가산한다. |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 ||||||
| 라. 타·타두재·타심재 (단위 : 원) | ||||||||
| 타의 면적(㎡) | 수수료 | 비고 | ||||||
|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25미만 25이상~ 50미만 50이상~ 75미만 75이상~ 100미만 100이상~ 150미만 150이상 | 21,710 30,700 48,550 68,660 84,090 97,100 118,920 118,920에 매 50㎡초과시마다 12,400을 가산한다. |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 ||||||
| 마. 창구덮개 (단위 : 원) | ||||||||
| 구분 | 수수료 | 비고 | ||||||
| 10㎡미만 10㎡이상 | 1,500 2,000 |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 ||||||
| 2. 기관에 관련된 선박용물건 가. 내연기관(선내외기 포함) (단위 : 원) | ||||
| 출력 : KW(마력 : PS) | 수수료 | |||
| 22 (30)미만 22 (30)이상~ 37 (50)미만 37 (50)이상~ 55 (75)미만 55 (75)이상~ 74 (100)미만 74 (100)이상~ 110 (150)미만 110 (150)이상~ 148 (200)미만 148 (200)이상~ 184 (250)미만 184 (250)이상~ 368 (500)미만 368 (500)이상~ 735 (1,000)미만 735 (1,000)이상~ 1,839 (2,500)미만 1,839 (2,500)이상~ 3,678 (5,000)미만 3,678 (5,000)이상~ 7,355(10,000)미만 7,355(10,000)이상~ 14,710(20,000)미만 14,710(20,000)이상~ 22,065(30,000)미만 22,065(30,000)이상~ 36,775(50,000)미만 36,775(50,000)이상 | 26,320 37,430 54,240 65,310 93,050 120,790 137,370 203,720 349,770 606,160 916,330 1,248,590 1,340,830 1,439,890 1,546,270 1,546,270에 매 출력 735KW(1,000PS)초과시마다 265,820을 가산한다. | |||
| 비고 | 1.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2. 내연기관인 경우에는 제동출력(BHP)을 기준으로 하고, 터빈기관인 경우에는 도시출력(IHP) 또는 축출력(SHP)을 기준으로 한다. | |||
| 나. 선외기 (단위 : 원) | ||||
| 출력 : KW(마력 : PS) | 수수료 | 비고 | ||
| 4 (5) 미만 4 (5)이상~ 8 (10) 미만 8 (10)이상~ 12 (15) 미만 12 (15)이상~ 19 (25) 미만 19 (25)이상~ 37 (50) 미만 37 (50)이상~ 74(100) 미만 74(100)이상~ 184(250)미만 184(250)이상 | 11,760 15,800 18,000 21,600 34,800 63,000 148,200 203,700 |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제3호와 같다 | ||
| 다. 내연기관용 부품(실린더헤드·실린더블록·베드·배기밸브·실린더라이너·연접봉·크랭크축·피스톤·피스톤봉·크로스헤드·크로스헤드핀) (단위 : 원) | ||||||
| 실린더 지름(mm) | 수수료 | 비고 | ||||
| 150미만 150이상~ 200미만 200이상~ 500미만 500이상 | 2,160 3,760 12,860 17,070 |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 ||||
| 라. 보일러 (단위 : 원) | ||||||
| 최대연속정격증발량(t/h) | 수수료 | 비고 | ||||
| 1미만 1이상~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 86,070 195,440 255,910 328,400 545,830 908,370 908,370에 매 1t/h초과시마다 3,890을 가산한다. |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 ||||
| 마. 배기터빈과급기 (단위 : 원) | ||||||
| 정격토출공기량(㎥/min) | 수수료 | 비고 | ||||
| 25미만 25이상~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250미만 250이상~ 500미만 500이상~ 750미만 75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 17,070 34,430 54,390 86,070 137,860 172,440 206,870 206,870에 매 250㎥/min초과시마다 17,070을 가산한다. |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 ||||
| 바. 압력용기 (단위 : 원) | ||||||
| 용기의 내용적(㎥) | 수수료 | 비고 | ||||
| 제1종 | 제2종 | 제3종 | ||||
| 0.05미만 0.05이상~ 0.1미만 0.1이상~ 0.5미만 0.5이상~ 1.0미만 1.0이상~ 2.5미만 2.5이상~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25.0미만 25.0이상~ 50.0미만 50.0이상~ 75.0미만 75.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 8,230 17,070 25,600 34,430 42,530 51,640 60,030 77,250 103,430 129,040 155,080 155,080에 매50㎥초과시마다 25,600을 가산한다. | 4,470 8,230 12,860 17,070 21,700 25,600 30,510 38,900 51,640 65,120 77,250 77,250에 매50㎥초과시마다 12,860을 가산한다. | 2,160 4,470 6,790 8,230 10,700 12,860 15,180 19,380 25,600 32,400 38,900 38,900에 매50㎥초과시마다 6,790을 가산한다. |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 ||
| 사. 열교환기 (단위 : 원) | ||||||
| 냉각 또는 가열면적(㎡) | 수수료 | 비고 | ||||
|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25미만 25이상 ~ 50미만 50이상 ~ 100미만 100이상~ 250미만 250이상~ 500미만 50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 8,230 13,300 17,070 22,850 25,600 34,430 49,760 63,070 63,070에 매 50㎡초과시마다 14,020을 가산한다. |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 ||||
| 아. 공기압축기·냉매압축기 (단위 : 원) | |||||
| 원동기의 정격출력(KW) | 수수료 | 비고 | |||
|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25미만 25이상~ 50미만 50이상~ 75미만 75이상~ 100미만 100이상~ 150미만 15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500미만 500이상 | 5,600 10,350 16,070 26,940 30,270 42,600 53,020 58,690 69,640 74,380 74,380에 매 100KW(135PS) 초과시마다 5,600을 가산한다. | 1.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2. 공기압축기등을 구동하는 원동기는 당해 수수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자. 중간축·역전기축·스러스트축·프로펠러축·기타 동력전달축 및 선미관 (단위 : 원) | |||||
| 지름(mm) | 수수료 | 비고 | |||
|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600미만 600이상 | 9,540 16,340 17,070 22,850 28,640 34,430 | 1.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2. 선미관은 프로펠러축의 지름을 기준으로 한다. 3. 가변피치용축 또는 중공가공축을 검사할 경우의 수수료는 당해 수수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
| 차. 감속장치등(중속감속 및 역전장치·중속 또는 감속장치·증기터어빈용감속장치·역전장치) (단위 : 원) | |||||
| 내연기관의 출력 : KW(마력: PS) | 수수료 | ||||
| 22 (30)미만 22 (30)이상~ 37 (50)미만 37 (50)이상~ 55 (75)미만 55 (75)이상~ 74 (100)미만 74(100)이상~ 110 (150)미만 | 5,270 7,490 10,850 13,070 18,610 | ||||
| 110(150)이상~ 148 (200)미만 148(200)이상~ 184 (250)미만 184(250)이상~ 368 (500)미만 368(500)이상~ 735 (1,000)미만 735(1,000)이상~ 1,839 (2,500)미만 1,839(2,500)이상~ 3,678 (5,000)미만 3,678(5,000)이상~ 7,355(10,000)미만 7,355(10,000)이상~ 14,710(20,000)미만 14,710(20,000)이상~ 22,065(30,000)미만 22,065(30,000)이상~ 36,775(50,000)미만 36,775(50,000)이상 | 24,160 27,480 40,750 69,960 121,240 183,270 249,720 268,170 287,980 309,260 309,260에 매 출력 735KW(1,000PS)초과시마다 53,170을 가산한다. | |||||
| 비고 |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 |||||
| 카. 유체커플링·탄성커플링·클러치 (단위 : 원) | ||||||
| 정격토크(kg-m) | 수수료 | 비고 | ||||
|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600미만 60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3,000미만 3,000이상~ 5,000미만 5,000이상~ 10,000미만 10,000이상 | 8,170 8,540 11,430 14,320 22,690 30,250 42,360 48,430 48,430에 매 5,000kg-m 초과시마다 3,010을 가산한다. |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 ||||
| 타. 프로펠러 (단위 : 원) | ||||||
| 지름(mm) | 수수료 | 비고 | ||||
| 400미만 400이상~ 600미만 600이상~ 800미만 800이상~ 1,000미만 | 3,180 6,360 12,860 25,750 | 1. 제 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2. 조립식은 당해 수수료의 20퍼센트를, 가변피치식은 당해 수수료의 | ||||
| 1,000이상~ 1,500미만 1,500이상 | 48,160 48,160에 매 100mm초과시마다 6,360을 가산한다. | 50퍼센트를 가산한다. 3. 날개 1매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당해 수수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 파. 원격제어장치 (단위 : 원) | ||||
| 내연기관의 출력 : KW(마력 : PS) | 수수료 | |||
| 22 (30)미만 22 (30)이상~ 37 (50)미만 37 (50)이상~ 55 (75)미만 55 (75)이상~ 74 (100)미만 74 (100)이상~ 110 (150)미만 110 (150)이상~ 148 (200)미만 148 (200)이상~ 184 (250)미만 184 (250)이상~ 368 (500)미만 368 (500)이상~ 735 (1,000)미만 735 (1,000)이상~ 1,839 (2,500)미만 1,839 (2,500)이상~ 3,678 (5,000)미만 3,678 (5,000)이상~ 7,355(10,000)미만 7,355(10,000)이상~ 14,710(20,000)미만 14,710(20,000)이상~ 22,065(30,000)미만 22,065(30,000)이상~ 36,775(50,000)미만 36,775(50,000)이상 | 26,320 37,430 54,240 65,310 93,050 120,790 137,370 203,720 349,770 606,160 916,330 1,248,590 1,340,830 1,439,890 1,546,270 1,546,270에 매 출력 735KW(1,000PS)초과시마다 265,820을 가산한다. | |||
| 비고 | 1.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2. 주기관 자동 및 원격제어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주기관자동화장치에 대하여는 당해 수수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수축계장치에 대하여는 당해 수수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 하. 관·밸브 및 콕류 (단위 : 원) | ||||||||||
| 구분 | 수수료 | 비고 | ||||||||
| 호칭압력(kgf/㎠) | 10미만 | 20미만 | 50미만 | 50이상 | ||||||
| 호칭지름(A) | ||||||||||
| 10미만 10이상~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 200 410 800 1,680 1,680에 매 200mm 초과시마다 1,290을 가산한다. | 600 800 1,680 2,510 2,510에 매 200mm 초과시마다 1,680을 가산한다. | 930 1,680 2,510 4,260 4,260에 매 200mm 초과시마다 2,120을 가산한다. | 1,540 2,570 3,350 5,140 5,140에 매 200mm 초과시마다 2,510을 가산한다. | 1.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2. KS에서 정하는 것외의 밸브 및 콕에 대하여는 그 실제의 지름 및 최고사용압력을 기준으로 한다. | |||||
| 거. 펌프 (단위 : 원) | ||||||||||
| 정격토출용량(㎥/h) | 수수료 | 비고 | ||||||||
| 5이상~ 10이상~ 25이상~ 50이상~ 100이상~ 250이상~ 500이상~ 1,000이상~ 2,000이상 | 5미만 10미만 25미만 50미만 100미만 250미만 500미만 1,000미만 2,000미만 | 4,470 8,230 12,860 17,070 21,700 30,510 38,900 49,760 60,030 60,030에 매 100㎥ 초과시마다 8,230을 가산한다. | 1.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2. 전 양정이 50m 이상의 것에 대하여는 당해 수수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
| 너. 유압펌프 및 모터 (단위 : 원) | |||||||
| Q×P/100 Q : 용량(ℓ/min) P : 정격압력(kgf/c㎡) | 수수료 | 비고 | |||||
| 20이상~ 50이상~ 100이상~ 250이상~ 500이상~ 1,000이상~ 2,000이상 | 20미만 50미만 100미만 250미만 500미만 1,000미만 2,000미만 | 14,920 18,970 26,680 34,020 43,510 60,210 67,550 67,550에 매 1,000 초과시마다 11,250을 가산한다. |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 ||||
| 3. 조타·계선 및 양묘의 설비에 관련된 선박용물건 가. 조타장치 (단위 : 원) | |||||||
| 토크(t-m/조) | 수수료 | 비고 | |||||
| 유압식 | 비유압식 | ||||||
| 0.5미만 | 4,470 5,340 6,360 7,230 8,230 14,020 19,810 25,600 29,360 35,580 45,410 45,410에 매 10t 초과시마다 17,930을 가산한다. | 2,450 3,030 3,470 3,890 4,470 7,230 10,120 12,860 14,750 17,780 22,560 22,560에 매 10t 초과시마다 5,200을 가산한다. | 1.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2. 조타기를 구동하는 유압펌프 및 모터, 기동기에 관한 수수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0.5이상~ 1미만 | |||||||
| 1이상~ 2이상~ 3이상~ 5이상~ 10이상~ 15이상~ 20이상~ 30이상~ 40이상~ 50이상 | 2미만 3미만 5미만 10미만 15미만 20미만 30미만 40미만 50미만 | ||||||
| 나. 닻 (단위 : 원) | ||||||||||
| 닻무게(kg) | 수수료 | 비고 | ||||||||
| 100이상~ 300이상~ 500이상~ 1,000이상 | 100미만 300미만 500미만 1,000미만 | 8,230 10,410 12,440 15,620 15,620에 매 100kg 초과시마다 1,730을 가산한다. |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 |||||||
| 다. 쇠사슬 (단위 : 원) | ||||||||||
| 체인의 지름(mm) | 수수료 | 비고 | ||||||||
| 10이상~ 15이상~ 20이상~ 30이상~ 50이상~ 70이상~ 100이상 | 10미만 15미만 20미만 30미만 50미만 70미만 100미만 | 6,210 7,950 9,680 11,710 14,710 16,630 19,380 19,380에 매 10mm 초과시마다 2,020을 가산한다. | 1.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2. 길이는 27.5m를 기준으로 한다. 3. 주강재 체인의 검사수수료는 당해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한다. | |||||||
| 라. 로프 (단위 : 원) | ||||||||||
| 로프의 지름(mm) | 수수료 | 비고 | ||||||||
| 와이어로프 | 20이상~ 30이상~ 40이상~ 50이상~ 70이상 | 20미만 30미만 40미만 50미만 70미만 | 2,740 3,320 4,470 5,630 6,790 7,950 | 1.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2. 1타래의 길이는 250m를 기준으로 한다. | ||||||
| 마닐라로프 | 40이상~ 70이상 | 40미만 70미만 | 2,600 3,320 4,470 | |||||
| 합성섬유로프 | 40이상~ 70이상 | 40미만 70미만 | 3,320 4,470 6,210 | |||||
| 마. 계선기 및 양묘기 (단위 : 원) | ||||||||
| 정격하중(t) | 수수료 | 비고 | ||||||
| 1이상~ 2이상~ 3이상~ 5이상~ 7이상~ 10이상 | 1미만 2미만 3미만 5미만 7미만 10미만 | 4,470 5,340 6,210 8,230 10,410 15,910 15,910에 매 25톤 초과시마다 7,520을 가산한다. | 1.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2. 계산기 또는 양묘기(닻줄을 감거나 푸는 기계)를 구동하는 전동기 또는 유압펌프에 관한 수수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4. 구명설비와 관련된 선박용물건 가. 구명기구 (단위 : 원) | ||||||||
| 구분 | 수수료 | 비고 | ||||||
| 구명정 구조정 구명뗏목지원정 제1종팽창식구명뗏목 제2종팽창식구명뗏목 고체식구명뗏목 구명부기 구명부환 구명동의 구명줄발사기 방수복 | 34,430 33,600 22,140 17,020 11,420 11,420 1,300 600 600 6,790 3,040 | 제 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 ||||||
| 나. 진수장치 및 탑승장치 (단위 : 원) | ||||
| 구분 | 수수료 | 비고 | ||
| 구명정진수장치 구조정진수장치 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 구명뗏목진수장치 보트대빗 탑승용사다리 강하식탑승장치 | 2,000 1,800 1,620 1,450 17,120 500 25,600 |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 ||
| 다. 신호장치 (단위 : 원) | ||||
| 구분 | 수수료 | 비고 | ||
| 로켓낙하산신호 신호홍염 발연부신호 자기발연신호 전지식자기점화등 발염식자기점화등 탐조등 구명동의표시등 | 570 570 570 570 570 570 8,230 360 |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 ||
| 라. 구명기구 부분품 및 의장품 (단위 : 원) | ||||
| 구분 | 수수료 | 비고 | ||
| 캐노피등 수밀전기등 역반사재 구난식량 구난식수 해수탈염장치 수압이탈장치 위크링크 레이더반사기 | 360 360 840 570 80 480 770 80 840 |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 ||
| 5. 소방설비와 관련된 선박용물건 가. 소화기 (단위 : 원) | |||||
| 구분 | 수수료 | 비고 | |||
| 자동확산형소화기 고정식소화기 이동식소화기 휴대식소화기 간이식소화기 소화제 | 400 2,000 1,300 1,000 700 500 |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 |||
| 나. 소화기구 (단위 : 원) | |||||
| 구분 | 수수료 | 비고 | |||
| 소방원장구(방호복) 호흡구 방연헬멧 안전등 물분무방사기 국제육상시설연결구 가연성가스검정기 방화문 | 5,600 4,470 700 1,000 360 480 1,240 14,440 |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 |||
| 다. 소화장치 부분품 (단위 : 원) | |||||
| 구분 | 수수료 | 비고 | |||
| 소화호스 노즐 스플링클러헤드 | 880 170 480 |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 |||
| 라. 화재탐지장치 및 부분품 (단위 : 원) | |||||
| 구분 | 수수료 | 비고 | |||
| 화재탐지장치 탐지기 제어반 표시반 | 57,420 3,250 1,160 2,270 |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 |||
| 수동화재발신기 화재경보장치 | 2,000 1,300 | |||||||||
| 6. 거주설비와 관련된 선박용물건 (단위 : 원) | ||||||||||
| 구분 | 수수료 | 비고 | ||||||||
| 현창 비상표시등 탈출유도등 | 880 170 480 |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 ||||||||
| 7. 항해용구와 관련된 선박용물건 가. 선등 및 부품 (단위 : 원) | ||||||||||
| 구분 | 수수료 | 비고 | ||||||||
| 갑종선등 | 장등 현등 선미등 백등 홍등 섬광등 | 1,090 1,090 970 970 1,090 970 | 제 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 |||||||
| 을종선등 | 장등 현등 선미등 백등 홍등 섬광등 | 970 970 900 900 970 970 | ||||||||
| 기타의선등 선등부분품 전구 | 970 300 300 | |||||||||
| 나. 항해용구 (단위 : 원) | ||||||||||
| 구분 | 수수료 | 비고 | ||||||||
| 기적 |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 16,540 12,340 8,150 6,050 |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 |||||||
| 호종 동라 자기컴퍼스 자이로컴퍼스 음향측심기 선속거리계 회두각속도계 도선사용사다리 엔진텔레그라프 | 800 740 3,720 22,830 11,420 26,460 27,930 970 9,100 | |||||||||||
| 8. 하역·기타 작업설비와 관련된 선박용물건 가. 크레인·윈치 (단위 : 원) | ||||||||||||
| 안전사용하중(t) | 수수료 | 비고 | ||||||||||
| 크레인 | 윈치 | |||||||||||
| 1이상~ 5이상~ 10이상~ 25이상 | 1미만 5미만 10미만 25미만 | 9,100 16,630 31,960 43,530 43,530에 매 5t 초과시마다 3,470을 가산한다. | 4,470 8,230 15,910 21,700 21,700에 매 5t 초과시마다 1,730을 가산한다. | 1.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2. 유압구동에 의한 크레인 또는 윈치의 검사수수료는 당해 수수료의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 ||||||||
| 나. 블록류 (단위 : 원) | ||||||||||||
| 구분 | 안전사용하중(t) | 수수료 | 비고 | |||||||||
| 카고블록 | 20미만 20이상 | 4,470 9,540 |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 |||||||||
| 체인블록 | 5미만 5이상 | 4,470 9,540 | ||||||||||
| 9.전기설비와 관련된 선박용물건 가. 발전기 (단위 : 원) | ||||||||||||
| 정격출력(㎾,㎸A) | 수수료 | 비고 | ||||||||||
| 5미만 | 4,470 |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 ||||||||||
| 5이상~ 10이상~ 25이상~ 50이상~ 75이상~ 100이상~ 250이상~ 500이상 | 10미만 25미만 50미만 75미만 100미만 250미만 500미만 | 8,230 12,860 17,070 19,380 21,700 25,600 34,430 34,430에 매 50kw(㎸A)초과시마다 860을 가산한다. | 제3호와 같다. | ||
| 나. 전동기 (단위 : 원) | |||||
| 정격출력(㎾) | 수수료 | 비고 | |||
| 5이상~ 10이상~ 25이상~ 50이상~ 75이상~ 100이상~ 250이상~ 500이상 | 5미만 10미만 25미만 50미만 75미만 100미만 250미만 500미만 | 4,470 8,230 12,860 17,070 20,250 25,600 34,430 42,820 42,820에 매 500㎾ 초과시마다 7,660을 가산한다. | 1.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2. 방폭형의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한다. | ||
| 다. 변압기 (단위 : 원) | |||||
| 정격용량(㎸A) | 수수료 | 비고 | |||
| 5이상~ 10이상~ 25이상~ 50이상~ 100이상~ 250이상~ | 5미만 10미만 25미만 50미만 100미만 250미만 500미만 | 4,470 6,790 8,230 11,420 12,860 16,110 19,500 |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 ||
| 500이상 | 19,500에 매 500㎸A 초과시마다 3,070을 가산한다. | ||||
| 라. 배전반 및 급전반 (단위 : 원) | |||||
| 급전하는 발전기의 총용량(㎸A) | 수수료 | 비고 | |||
| 10이상~ 25이상~ 50이상~ 100이상~ 250이상~ 500이상~ 1,000이상~ 2,500이상~ 5,000이상 | 10미만 25미만 50미만 100미만 250미만 500미만 1,000미만 2,500미만 5,000미만 | 8,230 12,860 17,070 21,700 30,510 42,820 56,270 73,490 86,070 86,070에 매 2,500㎸A 초과시마다 12,860을 가산한다. |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 ||
| 마. 제어기 (단위 : 원) | |||||
| 정격출력(㎸A) | 수수료 | 비고 | |||
| 5이상~ 10이상~ 25이상~ 50이상~ 75이상~ 100이상~ 250이상~ 500이상 | 5미만 10미만 25미만 50미만 75미만 100미만 250미만 500미만 | 2,740 4,470 6,790 8,230 10,700 12,860 17,070 21,700 21,700에 매 500㎸A 초과시마다 4,180을 가산한다. | 1.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2. 집합기동반은 집합기동반에 의해 제어되는 전동기의 합계출력을 정격출력으로 한다. | ||
| 바. 기타 전기기기 (단위 : 원) | ||||||||
| 항목(면 또는 개당) | 수수료 | 비고 | ||||||
| 충방전반 방폭형기기 분전반 | 8,230 4,470 8,230 |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 ||||||
| 사. 선박용전선 (단위 : 원) | ||||||||
| 구분 | 단위 (100m당) | 수수료 | 비고 | |||||
| 단심 | 2심 | 3심 | ||||||
| 동력용 또는 조명용(도체 단면적㎟) | 10이상~ 50이상~ 100이상 | 10미만 50미만 100미만 | 800 1,080 1,300 1,590 | 1,300 1,470 1,680 1,860 | 1,470 1,790 2,030 2,280 | 1.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2. 4심 이상의 무기절연전선의 수수료는 통신용전선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 통신용 (심선수) | 10이상~ 20이상~ 30이상 | 10미만 20미만 30미만 | 2,120 2,700 3,400 4,100 | |||||
| 배전반용 제어기기용 이동용 | 100m당 100m당 100m당 | 800 410 1,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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