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삭제 <2008.3.24>삭제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9> 대담·토론회 참석확인서 1. 선거명(선거구명) 2. 개최일시 3. 대담·토론회 참석자 | ||||
| 가. 참석자별 : (후보자)·(대담·토론자) | ||||
| 나. 성명 | ||||
| 다. 생년월일(성별) | ||||
| 위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82조의2에 따라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 | (후보자)·(대담·토론자) ○○○ | ] | ||
| ○○당 대표자 ○○○ | 직인 | |||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귀중 주 1.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대담·토론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정당의 대표자가 후보자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참석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