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삭제 <2008.3.24>삭제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4. 8.> | ||
| (정책토론회)·(국민투표토론회) 참석승낙서 | ||
| 1. 토론회명 : 2. 토론회 개최일시 : 3. 토론회 참석자 | ||
| 가. 직 위 : | ||
| 나. 성 명 : | ||
| 다. 생년월일(성별) : | ||
| 4. 국민투표토론회에서 정당 입장 : | ||
| 위 본인은 (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82조의3에 따라 개최하는 정책토론회)ㆍ(「정당법」제39조에 따라 개최하는 정책토론회)·( 년 월 일 실시하는 국민투표에서 「국민투표법」제33조에 따라 개최하는 국민투표토론회)에 참석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 ||
| 승낙인(참석자) : ○○○ | | |
| ○○당 대표자 : ○○○ | ||
| 직 인 | ||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귀중 | ||
| 주 : 1. 직위는 토론회 중계방송 시 자막으로 표출되는 직위(예시: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를 기재합니다. 2. 국민투표토론회 참석승낙서의 경우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한 정당의 입장을 제4호에 기재합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