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삭제 <2008.3.24>삭제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4. 8.> | |||||
| ○○○방송사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제목 (대담ㆍ토론회)·(정책토론회)·(국민투표토론회) 중계방송시설의 통보 | |||||
| (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82조의2에 따라 대담ㆍ토론회)·(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82조의3에 따라 정책토론회)·(「정당법」제39조에 따라 정책토론회)·( 년 월 일 실시하는 국민투표에서 「국민투표법」제33조에 따라 국민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할 방송시설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
| 시설명 | 일자 | 시간(부터 ~ 까지) | 비고 | ||
| ○○○방송사 대표자 ○○○ | |||||
| 직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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