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삭제 <2008.3.24>삭제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7.29> 추천서 「공직선거법」제8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 |||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주소 | 비고 |
| 첨부 :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 1부 년 월 일 ○○단체 대표자 ○○○ (인) ○○당 대표자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추천단체가 추천하는 경우에는 "○○단체 대표자 ○○○"을 기재·날인하며, 추천정당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당 대표자 ○○○"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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