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삭제 <2008.3.24>삭제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4. 8.> (대담·토론회)·(정책토론회)·(국민투표토론회) 불참사유서 1. (대담)·(토론회)명 : 2. (대담)·(토론회) 개최일시 : 3. 소속정당명 : 4. (후보자)·(토론자) 성명 : 위 본인은 (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82조의2에 따른 대담·토론회)·(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82조의3에 따른 정책토론회)·(「정당법」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 년 월 일 실시하는 국민투표에서 「국민투표법」제33조에 따른 국민투표토론회)의 불참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증빙자료 ○부 년 월 일 | ||||||
| ○○당 대표자 : ○○○ | ||||||
| 직 인 | ||||||
| 후보자 : ○○○ | | |||||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귀중 | ||||||
| 주 : 1.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에는 소속정당명 및 당대표자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2. 불참사유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대담·토론회는 후보자가, 정책토론회 및 국민투표토론회는 당대표자가 각각 작성·날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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