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별지 제7호서식](규칙 제12조 관련) <개정 2021. 6. 23.> | |||||||||||||||||||||||
| 정보 [( ) 공개 ( ) 부분공개 ( ) 비공개)] 결정통지서 | |||||||||||||||||||||||
| (앞 쪽) | |||||||||||||||||||||||
| 수신자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청구 내용 | |||||||||||||||||||||||
| 공개 내용 | |||||||||||||||||||||||
| 공개 일시 | 공개 장소 | ||||||||||||||||||||||
|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공개 방법 | [ ]열람ㆍ시청 | [ ]사본ㆍ출력물 | [ ]전자파일 | [ ]복제ㆍ인화물 | [ ]기타 | ||||||||||||||||||
| 수령 방법 | [ ]직접 방문 | [ ]우편 | [ ]팩스 전송 | [ ]정보통신망 | [ ]기타 | ||||||||||||||||||
| 납부 금액 | ① 수수료 원 | ② 우송료 원 | ③ 수수료 감면액 원 | 계(①+②-③) 원 | |||||||||||||||||||
| 납부일 | 수수료 산정 명세 |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
|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 |||||||||||||||||||||||
| 비공개의 (전부 또는 일부) 근거 조항 | |||||||||||||||||||||||
|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 |||||||||||||||||||||||
|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 | |||||||||||||||||||||||
|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주) 소속기관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고쳐 사용한다 | |||||||||||||||||||||||
| 210㎜×297㎜[일반용지 80g/㎡] | |||||||||||||||||||||||
| (뒤쪽) |
| 유 의 사 항 |
|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시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정보공개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18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정보공개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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