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수수료(제17조관련) | ||
|---|---|---|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 문서・도면・사진 등 |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 필름・테이프 등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전자파일 |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전환(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의 공개를 위해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 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정보의 부분공개를 위해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 비고 > 1. 정보공개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2. 해당 각급위원회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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