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2014.11.27.> | |||||||||||||||||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 |||||||||||||||||
| 수신자 | |||||||||||||||||
| 정보공개 청구자 |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
| 주소 : | |||||||||||||||||
|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 | |||||||||||||||||
| 공개 청구 내용 | |||||||||||||||||
| 공개 결정 내용 | |||||||||||||||||
| 공개 결정 이유 | |||||||||||||||||
| 공개 실시일 | 공개 장소 | ||||||||||||||||
|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장년 월 일 | |||||||||||||||||
|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주) 소속기관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고쳐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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