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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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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0호수수료(제1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정보공개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보공개구술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정보공개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진정ㆍ질의, 종결 등)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제3자 의견청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기피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정보공개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이의신청(인용, 부분 인용, 기각, 각하)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이의신청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정보공개 운영실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이의신청(인용, 부분 인용, 기각, 각하)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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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의2 서식] <개정 2021. 6. 23.>(앞 쪽)
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
수신자
접수번호접수일
이의신청 내용
심의회 개최 여부[ ]개최 [ ]미개최 (사유 : )
결정 내용
공개일시공개 장소
공개방법[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교부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납부금액① 수수료
원
② 우송료
원
③ 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
주) 소속기관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고쳐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80g/㎡]
(뒤 쪽)
유 의 사 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나. 수입인지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시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비고 : 위 유의사항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인 경우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9: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