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별지 제9호의2 서식] <개정 2021. 6. 23.> | (앞 쪽) | |||||||||||||||||||||||||
| 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 | ||||||||||||||||||||||||||
| 수신자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이의신청 내용 | ||||||||||||||||||||||||||
| 심의회 개최 여부 | [ ]개최 [ ]미개최 (사유 : ) | |||||||||||||||||||||||||
| 결정 내용 | ||||||||||||||||||||||||||
| 공개일시 | 공개 장소 | |||||||||||||||||||||||||
| 공개방법 | [ ]열람・시청 | [ ]사본・출력물 | [ ]전자파일 | [ ]복제・인화물 | [ ]기타 | |||||||||||||||||||||
| 교부방법 | [ ]직접 방문 | [ ]우편 | [ ]팩스 전송 | [ ]정보통신망 | [ ]기타 | |||||||||||||||||||||
| 납부금액 | ① 수수료 원 | ② 우송료 원 | ③ 수수료 감면액 원 | 계(①+②-③) 원 | ||||||||||||||||||||||
| 수수료 산정 명세 |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
|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주) 소속기관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고쳐 사용한다. | ||||||||||||||||||||||||||
| 210㎜×297㎜[일반용지 80g/㎡] | ||||||||||||||||||||||||||
| (뒤 쪽) |
| 유 의 사 항 |
|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나. 수입인지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시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비고 : 위 유의사항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인 경우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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