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3건 · 미완 4건
별표 제6호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30>삭제
서식 제2호삭제 <1999.1.30>삭제
서식 제3호삭제 <1999.1.30>삭제
|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별표 3] <개정 2015.12.29.> | ||||||
|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표(제15조 관련) | ||||||
| 상당계급 구분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연구관 | 연구사 | |||||
| 일반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연구관 | 연구사 | |||||
| 기능직 | 기능6급이상 | 기능7급 | 기능8급 | 기능9급이하 | ||
| 외무공무원 | 5등급 | 4등급 | 3등급 | 2등급 | 1등급 | |
| 경찰공무원 | 경정 | 경감 경위 | 경사 | 경장 | 순경 | |
| 소방공무원 | 소방령 지방소방령 | 소방경 소방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 소방장 지방소방장 | 소방교 지방소방교 | 소방사 지방소방사 | |
| 군인 | 대위 | 중위 | 소위 준위 | 원사 상사 중사 | 하사 | |
| 군무원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국가정보원 직원 | 5급 | 6급 기능직기능 6급이상 | 7급 기능직기능 7급 | 8급 기능직기능 8급 | 9급 기능직기능 9급이하 | |
| 별정직공무원 | 5급상당 | 6급상당 | 7급상당 | 8급상당 | 9급상당 | |
| 전문경력관 | 가군 | 나군 | 다군 | |||
| 계약직 공무원 ㆍ 임기제 공무원 | 일 반 계약직 | 연봉등급 "5"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6"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7"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8"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9"호로 재직한 기간 |
| 한 시 임기제 | ||||||
| 전 문 계약직 |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
| 전 문 임기제 | ||||||
| 비고 : 별표 2의3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사의 바로 하위계급 상당계급은 8급 및 9급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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