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3건 · 미완 4건
별표 제6호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30>삭제
서식 제2호삭제 <1999.1.30>삭제
서식 제3호삭제 <1999.1.30>삭제
|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별표 2의3] <개정 2015.12.29.> | ||
| 연구사의 경력환산율표(제15조 관련) | ||
| 1. 공무원 경력 | ||
| 경력 | 환산율 | |
| 가. 갑경력 (1) 동일직렬의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2)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자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렬이 분리ㆍ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의 원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폐합되는 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4)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실무수습기간 | 100퍼센트 | |
| 나. 을경력 (1) 가목 (3)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직군의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2)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ㆍ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직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분리ㆍ통합되기 전 또는 변경 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3) 채용후보자명부 등재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 80퍼센트 | |
| 다. 병경력 (1) 직군이 다른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2)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4) 동일직군의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5)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전담직위 및 전문경력관의 경력(별정직 공무원, 전담직위, 전문경력관 경력이 있는 자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승진연수의 1/2 범위 내 50퍼센트, 재임용전 과거 10년의 기간에 한함) (6)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기존 계약직공무원의 경력, 임기제일반직 경력(계약직 공무원, 임기제일반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승진연수의 1/2 범위 내 50퍼센트, 재임용전 과거 10년의 기간에 한함) | 60퍼센트 | |
| 라. 정경력 (1) 직군이 다른 바로 하위계급상당의 경력(같은 종류의 공무원으로서 직군이 다른 경우에 한함) | 30퍼센트 | |
| 2. 기타 경력 | ||
| 경력 | 환산율 | |
| 가. 박사학위소지경력 사무총장이 정하는 해당 직급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해당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및 교육ㆍ연구기관(석사급 이상의 정규연구직원이 10인 이상인 기관에 한한다)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정규 연구직원으로 해당 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함) | 100퍼센트 | |
| 나. 자격증소지경력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경력경쟁채용등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함) | 동일직류 상위 계급의 경력경쟁채용등에 필요한 경력을 초과하여 종사한 경력 : 100퍼센트 동일직류 동일 계급의 경력경쟁채용등에 필요한 경력을 초과하여 종사한 경력 : 80퍼센트 | |
| 다. 공공기관ㆍ민간기업 등 근무경력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 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 이상의 경력 | 60퍼센트 | |
| 비고 : 1. 이 표의 공무원경력에는 그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제2호 각 목의 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에 한하여 평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평정한다. 3. 제2호 가목 중 대학은 외국의 대학을 포함하며, 교육ㆍ연구기관은 외국의 해당기관을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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