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3건 · 미완 4건
별표 제6호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30>삭제
서식 제2호삭제 <1999.1.30>삭제
서식 제3호삭제 <1999.1.30>삭제
|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7. 10. 20.> 근무성적평정서 □ 평정단위 : □ 평정 요소별 평정 등급 : ① 매우 우수 - ② 우수 - ③ 보통 - ④ 미흡 - ⑤ 매우 미흡 ※ 평정자ㆍ확인자 ※ 작성요령 ○ 평정등급은 행정직 6급 공무원에 한하여 작성함. ○ 평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정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의 서열을 조정할 수 있음. ○ 동일한 평정대상 공무원군에 대하여는 확인자가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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