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3건 · 미완 4건
별표 제6호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30>삭제
서식 제2호삭제 <1999.1.30>삭제
서식 제3호삭제 <1999.1.30>삭제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7. 10. 20.> 1. 대상자 ※ 직위가 없는 경우 담당업무를 다음에 따라 작성 - 중앙 : 비서, 감사, 인사, 총무, 기획, 의사, 예산, 조직, 국제교류, 시설, 공보, 홍보, 전산, 기록, 공직선거, 위탁선거, 정당, 정치자금, 법제, 해석, 의정, 선거범죄 조사, 정치자금 조사, 사이버선거범죄조사, 직무교육, 교육지원, 정당ㆍ유권자 연수, 인터넷심의, 선거방송토론, 여론조사심의 중에서 담당업무 기재 - 시ㆍ도 : 선거, 인사, 전산, 선거범죄 조사, 정치자금 조사, 홍보, 행정 중에서 담당업무 기재 - 구ㆍ시ㆍ군 : 관리, 지도, 홍보, 회계 중에서 담당업무 기재 2. 정보화 및 외국어능력 : 정보화능력(상, 중, 하 선택), 외국어능력(영어, 제2외국어에 대한 상, 중, 하 선택) 3. 추진업무 분야 : ① 선거관리 ② 조사ㆍ단속(선거비용) ③ 법령 운용ㆍ안내 ④ 공보ㆍ홍보 ⑤ 정당 ⑥ 민주시민교육 ⑦ 기획ㆍ예산 ⑧ 행정 지원(총무, 회계 등) ⑨ 감사ㆍ인사 인터넷ㆍ토론ㆍ여론조사(해당 내용에 √ 표시, 중복 선택 가능) 4. 근무실적 평가 ※ 주요 업무 : 평정대상자가 최대 5개까지 기재 ※ 업무 비중 : 평정대상자가 단위과제의 양(단위과제가 차지하는 비중)과 질(중요도ㆍ난이도ㆍ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 단위로 기재 ⇨ 평정자가 근무실적 평가 시 평정대상자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평정 결과 : 평정자 및 평정대상자가 ①매우 우수 - ②우수 - ③보통 - ④미흡 - ⑤매우 미흡의 5단계로 각각 평정하여 해당 번호에 √ 표시 ※ ‘실적의 질ㆍ양’의 점수 : ‘업무 비중’의 비율 X 평가자의 ‘평정 결과’의 비율 X 40점 ※ 구ㆍ시ㆍ군 5급의 경우 근무실적 평가 중 ‘실적의 질ㆍ양’은 작성하지 아니하고, 기관평가 결과를 반영(별지 제4호 서식의 근무성적평정서에서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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