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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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30>삭제
서식 제2호삭제 <1999.1.30>삭제
서식 제3호삭제 <1999.1.30>삭제
|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별표 5] <개정 2015.12.29.> | ||||
| 자격증 등급별 가점(제23조관련) | ||||
| 1. 당해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가. 등급별 가점 | ||||
| 구 분 | 평정점 | |||
| 당해 직렬의 당해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 0.7 | |||
|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 0.3 | |||
| 나. 자격증 구분표 | ||||
| 계급 직렬 | 5급 | 6ㆍ7급 | 8ㆍ9급 | |
| 행정 | 변호사, 공인회계사 | |||
| 사서 | 1급 정사서 | 2급 정사서 | 준사서 | |
| 공업 (기계) |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운송용조종사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기사,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기사, 교통, 승강기)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 산업기사(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산업기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산업기사, 농업기계, 배관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산업기사, 영사, 교통, 승강기) | |
| 공업 (전기) |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 |
| 식품위생 | 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 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영양사, 위생사 | 산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 |
| 시설 (토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콘크리트)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콘크리트) | |
| 시설 (건축) |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 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 전산 |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 통신 |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자응용) | 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 |
| 위생 |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오물처리사 2급 | |
| 2. 유의사항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69조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때 위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같은 규칙 제83조에 따라 채용 할 때 위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하여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대하여는 가점평정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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