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석면피해인정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제7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제7조 관련)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1.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
2.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0분의 342에 해당하는 금액
3. 석면폐증(제2급)「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0분의 228에 해당하는 금액
4. 석면폐증(제3급)「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0분의 114에 해당하는 금액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