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제7조 관련) | ||
|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 | 요양급여 | 요양생활수당 |
| 1.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 |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 |
| 2.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0분의 342에 해당하는 금액 | |
| 3. 석면폐증(제2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0분의 228에 해당하는 금액 | |
| 4. 석면폐증(제3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0분의 114에 해당하는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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