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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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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석면피해인정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석면피해인정기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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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7. 6.>
석면피해인정기준(제4조 관련)

1. 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조직병리학적 검사 또는 세포병리학적 검사를 통하여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을 통하여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인정되는 경우(조직병리학적 검사와 세포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露出歷)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다음 1) 및 2)의 어느 하나를 통하여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1) 조직병리학적 검사 또는 세포병리학적 검사
2)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조직병리학적 검사와 세포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의학적 판단 등이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제3호나목의 석면폐증의 병 유형 판정 기준에 따른 병 유형(이하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라 한다)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인 경우
2) 석면이 원인이 되어 흉막반이 있는 경우
3)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조폐 중량 1g당 석면소체가 5,000개 이상 있는 경우
나)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1㎛ 이상인 석면섬유가 5,000,000개 이상 있는 경우
다)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5㎛ 이상인 석면섬유가 2,000,000개 이상 있는 경우
라) 기관지 폐포 세정액 1㎖당 석면소체가 5개 이상 있는 경우
3. 석면폐증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가. 석면폐증 피해등급
석면폐증의 피해등급은 석면폐증의 병 유형과 폐기능 장해단계에 따라 제1급, 제2급 및 제3급으로 구분한다.
나. 석면폐증의 병 유형 판정
1) 석면폐증의 병 유형은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을 판독하여 다음의 의심형, 초기형 또는 진행형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병 유형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의 영상
의심형폐섬유화 소견은 있으나, 그 소견이 석면에 의한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에 의한 것과 구분이 안 되는 경우
초기형다음 가)부터 아)까지의 폐섬유화 소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
가) 가슴막 밑 점 또는 분지형 음영(subpleural dotlike or branching opacities)
나) 가슴막 밑 곡선 음영(subpleural curvilinear opacities)
다) 폐실질 밴드(parenchymal bands)
라) 폐소엽 내 간질비후(intralobular interstitial thickening)
마) 폐소엽 간 중격비후(interlobular septal thickening)
바) 견인 기관지확장증과 세(細)기관지확장증(traction bronchiectasis and bronchiolectasis)
사) 간유리 음영(ground-glass opacities, GGO)
아) 벌집모양 음영(honeycombing)
해당 폐섬유화의 침범 정도가 폐야(肺野, lung field) 외측으로부터 3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진행형해당 폐섬유화의 침범 정도가 폐야 외측으로부터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컴퓨터 단층촬영은 다음의 촬영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구분촬영기준
촬영 범위전체 폐야가 포함되도록 경부 하부부터 상복부까지 촬영해야 한다(폐첨부가 보이지 않는 폐 상부 사진이 적어도 한 장 이상 더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횡격막과 갈비가로막 각 이하 폐가 보이지 않는 폐 하부 사진이 한 장 이상 더 포함되도록 촬영해야 한다).
호흡과 자세, 방사선 조사량 및 조영제가) 나선형 컴퓨터 단층촬영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관전압 120킬로볼트피크(kVp), 관전류 100밀리암페어세컨드(mAs) 전후
(2)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5밀리미터(㎜), 간격은 5밀리미터(㎜)
(3) 표준연산(Standard algorithm)을 사용
(4) 최대 흡기상태에서 누운 자세로 촬영
나) 고해상 컴퓨터 단층촬영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관전압 120킬로볼트피크(kVp), 관전류 100밀리암페어세컨드(mAs) 전후(150밀리암페어세컨드 이상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 것)
(2)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1∼1.5밀리미터(㎜), 간격은 10밀리미터(㎜)
(3) 골연산 또는 고공간주파수연산(Bony algorithm or High spatial frequency algorithm)을 사용
(4) 최대 흡기상태에서 누운 자세와 엎드린 자세로 각각 촬영
다) 조영제는 사용하지 않는다[모든 촬영은 정상 방사선 조사량(저선량이 아님)을 이용하며, 16채널 다중검출 나선형 컴퓨터 단층촬영장치 이상의 기종으로 촬영할 경우에 종격동 창조절-누운 자세 컴퓨터 단층촬영과 폐 창조절-누운 자세 고해상 컴퓨터 단층촬영의 영상작업이 누운 자세 1회 촬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영상
작업
아래의 세 종류 영상(종격동 창조절-누운 자세, 폐 창조절-누운 자세, 폐 창조절-엎드린 자세)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가) 종격동 창조절-누운 자세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
(1)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5밀리미터(㎜), 간격은 5밀리미터(㎜)
(2) 표준연산 사용
(3) 창 중심은 35하운스필드 단위(HU, Hounsfield Unit), 창 간격은 350하운스필드 단위(HU) 전후를 사용(폐 창조절로 호환이 가능해야 한다)
나) 폐 창조절-누운 자세 고해상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
(1)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1밀리미터(㎜), 간격은 10밀리미터(㎜)
(2) 골연산 또는 고공간주파수연산을 사용
(3) 창 중심은 -700하운스필드 단위(HU), 창 간격은 1,500하운스필드 단위(HU)를 사용
다) 폐 창조절-엎드린 자세 고해상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
(1)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1밀리미터(㎜), 간격은 10밀리미터(㎜)
(2) 골연산 또는 고공간주파수연산을 사용
(3) 창 중심은 -700하운스필드 단위(HU), 창 간격은 1,500하운스필드 단위(HU)를 사용
다. 폐기능 장해의 판정기준
1) 폐기능 장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가지고 판정한다. 다만, 폐기능 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능 장해단계를 정상으로 본다.
가) 노력성 폐활량(FVC)
나) 1초량(FEV1)
다) 폐확산능(DLCO)
2) 폐기능 장해단계는 정상, 경도장해 및 고도장해로 구분한다.
3) 1)에 따른 검사방법별 폐기능 장해단계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고, 검사방법별 판정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장해정도가 가장 심한 결과에 따른다.



라. 석면폐증(제1급)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1)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고도장해인 경우
2)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진행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경도장해인 경우
마. 석면폐증(제2급)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1)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진행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정상인 경우
2)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경도장해인 경우
바. 석면폐증(제3급)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정상인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4. 미만성 흉막비후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연속되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의 상에서 흉벽 부분의 길이가 5㎝ 이상, 상하(craniocaudal) 방향의 길이가 8㎝ 이상, 두께가 3㎜ 이상인 미만성 흉막비후로 진단되는 경우
나. 폐기능 장해단계가 고도장해인 경우
폐기능 장해 단계노력성 폐활량1초량
(1초량/노력성 폐활량이 70% 미만인 경우)
폐확산능
정상정상 예측치의 80% 이상정상 예측치의 80% 이상정상 예측치의 75% 이상
경도장해정상 예측치의 50% 이상 80% 미만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80% 미만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75% 미만
고도장해정상 예측치의 50% 미만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정상 예측치의 45% 미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7: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