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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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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석면피해인정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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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7. 7.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해당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6항 및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법 제54조제1항제1호250350500
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서류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법 제54조제1항제2호250350500
다. 법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54조제1항제3호3004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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