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7. 7. 17.>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6조제6항 및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1호 | 250 | 350 | 500 |
| 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서류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2호 | 250 | 350 | 500 |
| 다. 법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3호 | 300 | 4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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