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7. 6.> | ||||
|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4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제2호라목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거나 운영을 한 경우 |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47조의4제1항제2호 | 지정 취소 | ||
| 다. 법 제47조의3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 결과 해당 석면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47조의4제1항제3호 | 지정 취소 | ||
| 라. 법 제47조의3제3항에 따른 경고를 3년 동안 두 번 이상 받은 경우 | 법 제47조의4제1항제4호 | 시정 명령 | 업무 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 마. 그 밖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석면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47조의4제1항제5호 | 지정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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