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서식 제29호PORTABLE CERTIFICATE OF COLLECTIVE MARK REGISTRA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 ||
| (앞쪽) | ||
| 【구 분】 □ 상품분류전환등록 □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 【출원인(신청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원권리의 등록번호】 (【원신청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전환등록 대상(전환등록분할 대상)】 【상품류】 【지정상품】)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7호 참조) | ||
| 210㎜× 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하거나 이를 분할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구분】란 해당하는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출원인(신청인)】란 가.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시 적은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대표자 선임신고를 출원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특허고객번호】란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출원인대표자”와 같이 적으며, 【첨부서류】란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다.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상호간에 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특허고객번호】란 다음 줄(출원인대표자인 경우에는 【특기사항】란 다음 줄)에 【지분】란을 만들어 “출원인 지분 ○/□”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적고, 【첨부서류】란에 “지분약정서”라고 적어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라.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출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를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예] 【출원인】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대리인번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만큼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란의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4. 【원권리의 등록번호】란 등록된 권리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갱신분할을 표시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5. 【원신청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란 먼저 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분할하는 경우에만 이 난에 원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의 신청번호(예: 56-2001-1234567)를 적습니다. 6. 【전환등록 대상(전환등록분할 대상)】란 가.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전환등록 대상】란의 【상품류】, 【지정상품】란은 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적습니다. 다만, 둘 이상의 류의 등록인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예 1] 등록상표의 등록원부상의 지정상품이 종전의 한국상품분류(1998년 3월 1일 이전의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상품류 구분) 제45류의 잠수용 장갑, 턱받이, 기저귀, 방한용 귀마개인 경우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시 등록원부상의 각각의 지정상품을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당시의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상품류 구분 및 같은 별표에 따라 고시한 구체적인 상품의 명칭에 따라 재분류하여 각 상품류별로 묶어서 상품분류 순서에 따라 적습니다. [예 2] 등록상표의 등록원부상 지정상품이 종전의 한국상품분류 제45류의 잠수용 장갑, 턱받이, 방한용 귀마개와 국제상품분류(1998년 3월 1일 이후의 상품류 구분)에 따른 제16류 종이제 화분커버, 수예용 판지, 제25류 승마복, 승마바지, 제27류 인조 잔디로 되어 있는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종전의 한국상품분류상 제45류의 지정상품인 잠수용 장갑, 턱받이, 방한용 귀마개를 말합니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해야 하므로, 제45류의 잠수용 장갑, 턱받이, 방한용 귀마개는 각각의 지정상품을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당시의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상품류 구분 및 같은 별표에 따라 고시한 구체적인 상품의 명칭에 따라 재분류한 후 각 상품류별로 묶어서 적습니다. 이 경우 등록원부상 국제상품분류에 따른 제16류 종이제 화분커버, 수예용 판지, 제25류 승마복, 승마바지, 제27류 인조 잔디는 이미 국제상품분류로 출원하여 등록된 상태이므로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전환등록분할 대상】란의 【상품류】, 【지정상품】란은 원신청서가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신청서인 경우에는 분할하여 전환등록받으려는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적습니다. 다만, 둘 이상의 류의 등록인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예] 등록상표의 등록원부상의 지정상품이 종전의 한국상품분류 제45류의 턱받이인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제45류의 턱받이에 대해서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신청의 대상이 되는 제45류 턱받이에 대응되는 원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상의 【전환등록 대상】란의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각 상품별로 묶어서 적습니다. 【전환등록분할 대상】 【상품류】 제16류 【지정상품】 종이제 턱받이 【전환등록분할 대상】 【상품류】 제25류 【지정상품】 비종이제 턱받이 7.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란의 다음 줄에 【기타】란을 만들어 그 취지를 적고, 【첨부서류】란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어 이 서류를 첨부합니다.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3호 및 제4호 참조)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상표법」 제8조ㆍ제46조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13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증명서만 해당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상표등록출원서 【출원번호】 40-2007-1234567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상표법」 제8조ㆍ제46조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13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증명서만 해당합니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의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여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의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여야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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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1: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