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서식 제29호PORTABLE CERTIFICATE OF COLLECTIVE MARK REGISTRA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6. 6. 17.>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 | ||
| (앞쪽) | ||
| 【분할 구분】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국제등록번호】 【국제상표등록출원서의 접수번호】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원(기재요령 제5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7호 참조) | ||
| 210㎜× 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1. 분할 구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마드리드(Madrid)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 |||||||||||||
| 분할 구분 | 내용 | 관련 규정 | |||||||||||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을 하려는 경우 | 「상표법 시행규칙」 제87조의3 | |||||||||||
|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 등록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을 하려는 경우 | 「상표법 시행규칙」 제87조의4 | |||||||||||
2. 처리절차
| |||||||||||||
| ※ 기재요령 1. 【분할 구분】란 분할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제출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한글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만큼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다. 공통 1) 【사건과의 관계】란에는 “국제출원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를 적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제출인】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리인번호를 적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만큼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4. 【사건의 표시】란 서식의 대상이 되는 출원의 【국제등록번호】를 적고, 【국제등록번호】 다음 줄에 【국제상표등록출원서의 접수번호】란을 만들어 국제상표등록출원서의 접수번호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5. 【수수료】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1조를 참조하여 서식제출 후에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6.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해야 합니다. 7.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입니다.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MM22) 1통 다.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의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의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합니다. 라.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19: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