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서식 제29호PORTABLE CERTIFICATE OF COLLECTIVE MARK REGISTRA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26. 2. 3.>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국제출원 등 취하서 | ||
| (앞쪽) | ||
| 【제출구분】□ 국제출원취하 □ 사후지정신청취하 □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취하 □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취하 【출원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지식재산처참조번호(기초출원번호, 기초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취하대상의 표시】 【서류명】 (【취하요지】)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6호 참조) | ||
| 210㎜× 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마드리드(Madrid)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국제출원, 사후지정신청 등을 취하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정:「상표법 시행규칙」 제85조). 2.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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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요령 1. 【제출구분】란 제출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제출인】란 가.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시 적은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 【사건과의 관계】란에는 “국제출원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다.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를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제출인】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리인번호를 적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만큼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4. 【사건의 표시】란 서식의 대상이 되는 출원의 【지식재산처참조번호(기초출원번호, 기초등록번호)】를 적으며, 【국제등록번호】란은 서식의 대상이 되는 출원이 국제사무국에 국제등록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5. 【취하대상의 표시】란 【서류명】, 【접수번호】, 【제출일】 및 【취하요지】란에는 각각 취하대상이 된 서류명과 이를 제출하고 받은 접수번호, 서류제출일 및 취하요지를 간략하게 적으며, 【서류명】란에는 국제출원서, 사후지정신청서,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만을 적을 수 있습니다. 6. 【첨부서류】란 이 서식에는 기재요령 제3호 또는 제4호를 참조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 경우 【첨부서류】란에는 서식에 첨부된 서류명과 부수를 적습니다. 7. 일반적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이나 인감을 사용해야 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7: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