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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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PORTABLE CERTIFICATE OF COLLECTIVE MARK REGISTRA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정관(규약)의 요약서 | ||
| (앞쪽) | ||
|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 단체원의 가입자격ㆍ가입조건 및 탈퇴 등에 관한 사항 또는 증명표장을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요건 및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사항】)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관한 사항】 【지리적 환경】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의 자체 관리기준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표시】 【지리적 표시】 【한글 표기】 【영문 표기】 【지정상품】 【한글 표기】 【영문 표기】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한글 표기】 【영문 표기】)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기재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 세로 297㎜(A4용지) 크기의 백상지 80g/㎡ 이상을 세로로 하여 윗부분을 철합니다. 나. 용지의 여백은 위쪽 40㎜, 왼쪽 25㎜, 아래쪽 및 오른쪽 20㎜를 두고 내용을 적으며, 용지의 아래쪽 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 번호를 적습니다. 다. 글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가로로 쓰되, 3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하며, 용지에는 불필요한 문자ㆍ기호 또는 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글자모양은 명조ㆍ고딕 등의 정자체를 사용하고 글자크기는 가로 4㎜ × 세로 4㎜(12포인트)로 하며, 이탤릭체 등의 글자 속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1면의 행수는 28행, 각 행간의 간격은 4㎜(200% 줄간격)로 합니다. 바. 서식 중 해당 사항이 없는 난은 서식에서 삭제하며, 용지 여백에 임의로 삭제ㆍ추가ㆍ줄칸삽입 등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사. 식별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적습니다. 2) 식별기호(【 , 】)는 식별항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각 식별항목의 내용은 식별항목의 오른쪽에 한 칸의 공백을 두고 해당 내용을 적으며, 해당 내용이 1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행의 앞쪽 끝은 제1행의 앞쪽 끝과 일치시켜 적습니다. 2. 정관(규약)의 요약서 작성방법 가. 【정관(규약)의 요약서】는 정관(규약)에 적힌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 등과 관련한 사항을 요약하여 제출하는 서식이므로, 반드시 정관(규약)에 적힌 사항을 그대로 작성해야 하며, 정관(규약)에 적힌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적거나 정관(규약)에 적히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경우에는 정관(규약)에 적는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정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등의 자체 관리기준 및 관리방안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며, 전문기관 등의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 또는 사실에 기초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나.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 단체원의 가입자격ㆍ가입조건 및 탈퇴 등에 관한 사항 또는 증명표장을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요건 및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란에는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출원인인 법인격을 가진 생산자단체 등에 소속 단체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나 가입조건, 권리ㆍ의무, 탈퇴, 제명 등에 관한 사항을, 증명표장의 경우에는 증명표장을 사용하려는 자가 갖춰야 할 요건 및 증명표장을 사용하기 위한 신청, 심사, 승인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다.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란에는 단체표장 또는 증명 표장을 부착할 상품의 종류ㆍ규격ㆍ품질ㆍ수량 등이나 상품에 관한 포장지ㆍ용기나 광고ㆍ정가표ㆍ거래서류ㆍ간판 및 표찰 등에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을 표시하는 방식 등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조건에 대해 정한 사항을 적습니다. 라.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란에는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한 일정 기간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 사용중지나 소속 단체원으로서의 권한의 일부 행사정지 등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마. 【그 밖에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란에는 위 사항 외에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으며, 별도로 적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합니다. 바.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사항】란은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이 난에는 다른 지역의 동종 상품과 구별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적되, 해당 상품 분야의 거래업자나 일반수요자 등이 쉽게 구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당 상품의 특징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간단ㆍ명료하게 객관적으로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1)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은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2) 상품의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적을 경우에는 소속 단체원(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경우에는 사용허락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및 다수의 생산자ㆍ가공자 등(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경우는 해당 지역의 생산자ㆍ가공자를 말합니다)이 해당 상품의 품질 등의 유지를 위하여 하는 특징적이고 표준적인 생산ㆍ가공방법과 해당 상품의 등급분류가 가능한 경우에는 상급품을 기준으로 하며, 특이한 생산ㆍ가공방법이나 지나치게 높은 수준(최상급) 또는 낮은 수준(중급이나 하급)의 제품을 기준으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특이한 생산방법이나 지나치게 높은 수준 또는 낮은 수준의 제품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생산자ㆍ가공자 등이 출원인인 생산자단체 등에 가입하는 것(증명표장의 경우 생산자ㆍ가공자 등이 증명표장권자로부터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받는 것을 말합니다)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품질이나 명성 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합니다. 3)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사항은 원재료나 가공품 등의 성분 또는 물리적 특성(모양ㆍ색깔ㆍ무게 등), 화학적 특성(최소지방함량ㆍ최대수분함량 등), 미생학물적 특성(존재하는 미생물의 유형 등), 생물학적 특성(속ㆍ류ㆍ품종 등), 감각적 특성(색ㆍ맛ㆍ풍미ㆍ향 등) 등이나 생산ㆍ가공 등의 과정상 또는 방법상의 특성 등이나 해당 상품의 특유한 효능 등을 적습니다. 4) 명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상품의 역사적인 명성, 국내외 인지도, 수상경력, 품질ㆍ규격 등의 국내외 인증 취득, 소비자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적습니다. 사.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관한 사항】란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지리적 환경】,【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란으로 나누어 적되,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1) 【지리적 환경】란에는 기후(기온ㆍ강우량ㆍ일조량 등), 토양, 지형(산ㆍ강ㆍ바다ㆍ호수 등) 등의 자연적 요인과 전통적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 비법 등의 인적 요인을 적습니다.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란에는 지리적 환경이 해당 상품의 품질 또는 특성 등에 미친 적극적인 영향을 적되,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서로 어떻게 본질적인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간단ㆍ명료하게 적습니다. 아.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란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이 난에는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의 원산지를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적되, 해당 행정구역 단위 중의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거나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서서 사용하는 기후ㆍ토양 또는 지형적인 특징이나 공통적인 역사적 배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자.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의 자체 관리기준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란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이 난에는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품질 등의 자체 관리기준 및 관리방안을 적습니다. 증명표장의 자체 관리기준 및 관리방안은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성공적인 사업화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생산자, 가공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해조정 및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과 지방자치단체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그 밖의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의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관계를 통하여 원재료의 생산에서부터 가공ㆍ유통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다양한 기술적ㆍ관리적 문제와 사회ㆍ경제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작성합니다. 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표시】란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이 난은 【지리적 표시】, 【지정상품】,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란으로 나누어 적되,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1) 【지리적 표시】란은 【한글 표기】, 【영문 표기】란으로 나누어 적되, “상표견본”란에 첨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중에서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지명 부분을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다음 예와 같이 표기합니다. 다만, 외국의 지리적 표시의 경우에는 【한글 표기】란에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내용을,【영문 표기】란에는 로마자로 표현되거나 발음을 로마자로 표기한 내용을 각각 적습니다. [예] 상표견본란에 첨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보성녹차”인 경우 【지리적 표시】 【한글 표기】 보성 【영문 표기】 BOSEONG 2) 【지정상품】란은 한국의 지리적 표시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만 나누어 적습니다. 이 난은 【한글 표기】, 【영문 표기】란으로 나누어 적되, 출원서의 【지정상품】란에 적은 상품을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다음 예와 같이 표기합니다. [예] 출원서의 【지정상품】란에 적은 상품명이 “녹차”인 경우 【지정상품】 【한글 표기】 녹차 【영문 표기】 Green Tea 3)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란은 한국의 지리적 표시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만 해당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이 난은 【한글 표기】, 【영문 표기】란으로 해당란을 만들어 적되, 【지리적 표지】란에 적은 행정구역 단위의 지명을 중심으로 하여 각각 다음 예와 같이 표시하되, 해당 행정구역 단위 중의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거나 행정 구역 단위를 넘어서서 사용하는 기후ㆍ토양 또는 지형적인 특징이나 공통적인 역사적 배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예]【지리적 표시】란에 적은 한글 표기가 “보성”인 경우 【한글 표기】보성군 전역 【영문 표기】the whole district of BOSEONG county 3. 전자문서 이용 시 유의사항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재산처에 출원인등록(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인등록,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과 전자문서이용등록을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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