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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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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별표 제1호상품류 구분(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견서(답변서, 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상표등록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관(규약)의 요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정(보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단체표장등록출원(단체표장권) 및 증명표장등록출원(증명표장권) 이전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상표 전문기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상표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단체표장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증명표장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업무표장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CERTIFICATE OF TRADEMARK REGISTR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CERTIFICATE OF COLLECTIVE MARK REGISTR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CERTIFICATE OF COLLECTIVE MARK REGISTRA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CERTIFICATE OF CERTIFICATION MARK REGISTR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CERTIFICATE OF CERTIFICATION MARK REGISTRA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CERTIFICATE OF BUSINESS EMBLEM MARK REGISTR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등록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휴대용 상표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휴대용 단체표장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휴대용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휴대용 증명표장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휴대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휴대용 업무표장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PORTABLE CERTIFICATE OF TRADEMARK REGISTR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PORTABLE CERTIFICATE OF COLLECTIVE MARK REGISTR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PORTABLE CERTIFICATE OF COLLECTIVE MARK REGISTRA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PORTABLE CERTIFICATE OF CERTIFICATION MARK REGISTR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PORTABLE CERTIFICATE OF CERTIFICATION MARK REGISTRA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PORTABLE CERTIFICATE OF BUSINESS EMBLEM MARK REGISTR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심판절차중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국제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국제출원서 등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사후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국제출원 등 취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국내등록의 대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2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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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6. 14.>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9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라. 처분권자는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상표심사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전문조사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사항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법 제52조제1항제1호등록
취소
나. 법 제51조제6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52조제1항제2호
1)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2)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인력의 수가 부족한 경우 부족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인력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3)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처리기준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보안체계를 갖추지 않은 경우경고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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