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서식 제29호PORTABLE CERTIFICATE OF COLLECTIVE MARK REGISTRA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6. 14.> | |||||
|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8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9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라. 처분권자는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상표심사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전문조사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 사항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52조제1항제1호 | 등록 취소 | |||
| 나. 법 제51조제6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52조제1항제2호 | ||||
| 1)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등록 취소 | ||
| 2)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인력의 수가 부족한 경우 부족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인력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등록 취소 | ||
| 3)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처리기준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보안체계를 갖추지 않은 경우 | 경고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등록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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