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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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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14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제14조의3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제14조의3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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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제14조의3제4항 관련)
환수 사유근거 법조문환수 기준과 범위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법 제11조의2
제1항제1호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법 제11조의2
제1항제2호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법 제11조의2
제1항제3호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
해당 금액 이내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
해당 금액 이내
6.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법 제11조의2
제1항제5호
편취 또는 유용금액
7.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
총 수행기간 동안 귀책기관에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8.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의2
환수하지 않음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의3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10.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제14조의3
제1항제1호
정산대상기간 출연금 전액 이내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제14조의3
제1항제3호
해당 금액 이내
12.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제14조의3
제1항제4호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13.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14조의3
제1항제5호
환수하지 않음
14.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제14조의3
제1항제6호가목
해당 집행금액 이내
15. 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제14조의3
제1항제7호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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