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제14조의3제4항 관련) | ||
| 환수 사유 | 근거 법조문 | 환수 기준과 범위 |
|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 법 제11조의2 제1항제1호 |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법 제11조의2 제1항제2호 |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법 제11조의2 제1항제3호 |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
|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 | 해당 금액 이내 |
|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 | 해당 금액 이내 |
| 6.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 제11조의2 제1항제5호 | 편취 또는 유용금액 |
| 7.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 | 총 수행기간 동안 귀책기관에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
| 8.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의2 | 환수하지 않음 |
|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 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의3 |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
| 10.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제14조의3 제1항제1호 | 정산대상기간 출연금 전액 이내 |
|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제14조의3 제1항제3호 | 해당 금액 이내 |
| 12.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 제14조의3 제1항제4호 |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 13.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14조의3 제1항제5호 | 환수하지 않음 |
| 14.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 제14조의3 제1항제6호가목 | 해당 집행금액 이내 |
| 15. 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의3 제1항제7호 |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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