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1. 일반기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금액 |
| 가. 법 제11조의3제2항(법 제15조제4항, 제19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석ㆍ진술ㆍ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1호 | 100만원 |
| 나. 법 제11조의3제2항(법 제15조제4항, 제19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장실태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2호 | 100만원 |
| 다. 법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3호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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