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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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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14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제14조의3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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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1. 일반기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금액
가. 법 제11조의3제2항(법 제15조제4항, 제19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석ㆍ진술ㆍ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1호
100만원
나. 법 제11조의3제2항(법 제15조제4항, 제19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장실태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2호
100만원
다. 법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3호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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