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14조의3제3항 관련) | |||||||
|---|---|---|---|---|---|---|---|
| 1. 적용기준 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호가목1)부터 13)까지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5)까지의 사유 중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제2호나목1)부터 5)까지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나. 제2호나목1)부터 5)까지의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제2호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2. 참여제한 기간 가.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의2 및 이 영 제14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 및 참여제한 기간 | |||||||
| 참여제한 사유 | 근거 법조문 | 참여제한 기간 | |||||
|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 법 제11조의2 제1항제1호 | 3년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법 제11조의2 제1항제3호 | 3년 | |||||
|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 | 2년 이내 | |||||
|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 | 1년 | |||||
|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의2 | 1년 | |||||
| 6)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제14조의3 제1항제1호 | 1년 | |||||
| 7)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14조의3 제1항제2호 | 1년 | |||||
| 8)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제14조의3 제1항제3호 | 1년 | |||||
| 9)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 제14조의3 제1항제4호 | 1년 | |||||
| 10)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14조의3 제1항제5호 | 1년 | |||||
| 11)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 제14조의3 제1항제6호가목 | 2년 이내 | |||||
| 12)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료의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14조의3 제1항제6호나목 | 1년 | |||||
| 13) 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의3 제1항제7호 | 2년 이내 | |||||
| 나.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6호의3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 및 참여제한 기간 | |||||||
| 참여제한 사유 | 근거 법조문 | 참여제한 기간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1)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구내용을 국내로 누설(漏泄)하거나 유출한 경우 | 법 제11조의2 제1항제2호 | 2년 | 3년 | 4년 | |||
|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구내용을 해외로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5년 | 7년 6개월 | 10년 | ||||
| 3)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가)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 법 제11조의2 제1항제5호 |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 ||
| 나)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 4년 이내 | 4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8년 이내 | ||||
| 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 5년 이내 |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 ||||
|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 5년 | 7년 6개월 | 10년 | ||||
| 4)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 |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 |||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 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의3 |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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