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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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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14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제14조의3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4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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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4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제재부가금 부과율
5천만원 이하5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7천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3억7천5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2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7억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50%
10억원 초과20억2천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나.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나목에 따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일부만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에는 반납한 금액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말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가. 법 제9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전담기관이 조사ㆍ확인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납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가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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