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산림조합법 시행령 [별지 서식] <개정 2023. 12. 19.> | ||||||||||||||||||
|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건축공사업 |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단체명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자본금(자산평가액 또는 출자금) | ||||||||||||||||||
|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고사업 | ||||||||||||||||||
| 발 주 처 | ||||||||||||||||||
| 소재지 및 면적 (조경식재·시설물 공사업인 경우, 포지의 소재지를 말합니다) | 소재지 | 면적 | ||||||||||||||||
| 1 | ||||||||||||||||||
| 2 | ||||||||||||||||||
| 3 | ||||||||||||||||||
| 4 | ||||||||||||||||||
| 수목 보유 (조경식재·시설물 공사업인 경우) | 외 종(총 본) | |||||||||||||||||
| 기술능력 보유 | ||||||||||||||||||
|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별표 1 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 1부 3. 토지 및 수목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면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수목보유 증명서 각 1부(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ㆍ확인 | | 결재 | | 통보 | ||||||||||
| 신고인 |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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