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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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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요건 및 범위(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건축공사업의 요건 및 범위(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제8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건축공사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건축공사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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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조합법 시행령 [별지 서식] <개정 2023. 12. 19.>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건축공사업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
신고인단체명
대표자생년월일
자본금(자산평가액 또는 출자금)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사업
발 주 처
소재지 및 면적
(조경식재·시설물 공사업인 경우, 포지의 소재지를 말합니다)
소재지면적
1
2
3
4
수목 보유
(조경식재·시설물 공사업인 경우)
외 종(총 본)
기술능력 보유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1. 별표 1 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 1부
3. 토지 및 수목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면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수목보유 증명서 각 1부(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ㆍ확인결재통보
신고인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