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제8조의4제1항 관련) |
|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 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가 수행하는 사업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및 보험설계사가 수행하는 사업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대부중개업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이 수행하는 사업 9.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1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생산업 1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산림분야 사업 12.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가 수행하는 산림분야 사업 1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零)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 기자재를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자가 수행하는 사업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례식장영업 15. 그 밖에 이사회가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자가 수행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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