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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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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요건 및 범위(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건축공사업의 요건 및 범위(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제8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건축공사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건축공사업의 요건 및 범위(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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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조합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3. 12. 19.>
건축공사업의 요건 및 범위(제3조제2항 관련)
비고
1. 기술능력
가.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나. 건축 분야의 건설기술인(건축기사 및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은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은 그 중의 하나의 기술능력만 인정받을 수 있다.

2. 자본금
가.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요건가. 기술능력다음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이 5명 이상일 것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및 제3호라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2호에 따른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및 제3호라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자본금3억5천만원 이상
2. 범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 조성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이 발주하는 사업일 것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조합 및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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