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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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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요건 및 범위(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건축공사업의 요건 및 범위(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제8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건축공사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요건 및 범위(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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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조합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12. 19.>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요건 및 범위(제3조제1항 관련)
비고
1. 기술능력
가.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나.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은 그 중의 하나의 기술능력만 인정받을 수 있다.

2. 자본금
가. 자산평가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요건가. 기술능력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이 3명 이상일 것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업종묘기사 또는 임업종묘기능사
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녹지조경기술자
나. 자본금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
다. 포지조합원의 소유포지를 포함한 포지를 3만제곱미터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이 경우 수종이 5종 이상으로서 5년생 이상의 수목이 총 1만주 이상이어야 한다.
2. 범위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산림 안에서 실행하는 사업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4: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