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산림조합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12. 19.> | ||||||||||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요건 및 범위(제3조제1항 관련) | ||||||||||
| 비고 1. 기술능력 가.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나.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은 그 중의 하나의 기술능력만 인정받을 수 있다. 2. 자본금 가. 자산평가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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