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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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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0호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회재난 피해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피해사실(확인신청서,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피해사실(확인신청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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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3. 7. 25.>
피해사실[ ] 확인신청서
[ ] 확인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발급번호 : 제 - 호접수일시처리기간
피해자성명생년월일
주소
피해내용대상단위
피해 규모재난의 종류
피해물의 소재지피해 일시
용 도
제출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 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유의사항
1. 신청인은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피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발급번호는 지역명을 앞에 쓰고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예 : ○○군 → ○○-00001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피해사실확인신청서
작성
접 수신청서 검토확인서 발급수 령
신청인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신청인 등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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