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3. 7. 25.> | ||||||||||||||||||||||||
| 피해사실 | [ ] 확인신청서 [ ] 확인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발급번호 : 제 - 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피해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피해내용 | 대상 | 단위 | ||||||||||||||||||||||
| 피해 규모 | 재난의 종류 | |||||||||||||||||||||||
| 피해물의 소재지 | 피해 일시 | |||||||||||||||||||||||
| 용 도 | ||||||||||||||||||||||||
| 제출처 | ||||||||||||||||||||||||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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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1. 신청인은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피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발급번호는 지역명을 앞에 쓰고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예 : ○○군 → ○○-00001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피해사실확인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신청서 검토 | | 확인서 발급 | | 수 령 | ||||||||||||||||
| 신청인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 신청인 등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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