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 2025. 11. 27.>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 (제3조제2항 관련) | |||||
| 1. 생활안정지원 | |||||
| 구분 | 소관기관 | 부담액 | 부담률 | 그 밖의 세부기준 | |
| 가. 구호금 | |||||
| 1) 사망ㆍ실종한 사람의 유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중앙사고 수습본부의 운영기관(이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기관"이라 한다) | 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 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 ||
| 2) 부상 | 중앙사고 수습본부 운영기관 | 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 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 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14급 이상에 해당되는 부상을 말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해등급 1∼7급과 8∼14급을 구분하여 지급한다. | |
| 나. 생계비 | 중앙사고 수습본부 운영기관 | 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 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 생계비는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ㆍ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 지원한다. | |
| 다. 주거비 | 국토교통부 | 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 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 주거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1)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거주하던 곳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2)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거주하던 곳에서 거주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재난수습 필요성에 의하여 정부의 이주 요구에 따라 이주한 경우 | |
| 라. 구호비 | 행정안전부 | 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 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 구호비는 주택피해 등으로 거주하던 곳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지원한다. | |
| 마. 교육비 | 교육부 | 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 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 (1) 교육비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원 또는 바목에 따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 경영 안정 지원 중 하나 이상을 지원 받는 가구에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2) 지원 단가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
| 바.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 및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 | 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 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 경영 안정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
| 사. 복구비 | 해당 시설물 소관부처 | 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사유시설 복구비의 부담률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사유시설 복구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2. 피해수습지원 | |||||
| 구분 | 소관기관 (협조기관) | 부담액 | 부담률 | 그 밖의 세부기준 | |
| 가. 공공시설 복구비 | 해당 시설물 소관부처 | 복구에 드는 금액 | 가) 국가시설의 경우: 국고 100% 나) 지방시설의 경우: 국고 50%, 지방비 50% | 공공시설 복구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사목에 따른 공공시설의 복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 나. 수색ㆍ구조비 | 육상: 소방청 해상: 해양경찰청 | 실시비용 | 국고 100% | (1) 실시비용은 인건비, 자재대, 경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포함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 |
| 다. 오염물 및 잔해물 처리 및 방제비용 |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 실시비용 | 국고 100% | (1) 실시비용은 인건비, 자재대, 경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포함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 |
| 라. 추모사업 비용 | |||||
| 1) 정부 합동 분향소 | 중앙사고 수습본부 운영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 실시비용 | 국고 100% | (1)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여국가 차원의 조문과 분향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 (2) 지원대상은 주관 부처에서 합동분향소 설치를 요청한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 |
| 2) 그 밖의 추모사업 | 중앙사고 수습본부 운영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 사업에 드는 비용 | 협의 결정 | (1) 추모사업 추진이 결정된 경우 지원하며 부담률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사업주관은 관계 부처에서 하고 사업실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 |
| 마. 파손된 주택의 철거비 | 중앙사고 수습본부 운영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 실시비용 | 국고 100% | (1) 실시비용은 인건비, 자재대, 경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포함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 | |
| 바. 감정평가 및 손해액 산정 비용 | 중앙사고 수습본부 운영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 실시비용 | 국고 100% | 구호 및 복구 비용 기준 미비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정평가 및 손해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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