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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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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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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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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 2025. 11. 27.>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생활안정지원
구분소관기관부담액부담률그 밖의 세부기준
가. 구호금
1) 사망ㆍ실종한 사람의 유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중앙사고
수습본부의 운영기관(이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기관"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2) 부상중앙사고
수습본부
운영기관
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14급 이상에 해당되는 부상을 말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해등급 1∼7급과 8∼14급을 구분하여 지급한다.
나. 생계비중앙사고
수습본부
운영기관
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생계비는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ㆍ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 지원한다.
다. 주거비국토교통부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주거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1)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거주하던 곳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2)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거주하던 곳에서 거주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재난수습 필요성에 의하여 정부의 이주 요구에 따라 이주한 경우
라. 구호비행정안전부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구호비는 주택피해 등으로 거주하던 곳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지원한다.
마. 교육비교육부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1) 교육비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원 또는 바목에 따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 경영 안정 지원 중 하나 이상을 지원 받는 가구에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2) 지원 단가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바.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 및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경영 안정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사. 복구비해당 시설물
소관부처
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사유시설 복구비의 부담률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사유시설 복구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피해수습지원
구분소관기관
(협조기관)
부담액부담률그 밖의 세부기준
가. 공공시설 복구비해당 시설물
소관부처
복구에 드는
금액
가) 국가시설의 경우: 국고 100%
나) 지방시설의 경우: 국고 50%, 지방비 50%
공공시설 복구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사목에 따른 공공시설의 복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수색ㆍ구조비육상: 소방청
해상: 해양경찰청
실시비용국고 100%(1) 실시비용은 인건비, 자재대, 경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포함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다.  오염물 및 잔해물 처리 및 방제비용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실시비용국고 100%(1) 실시비용은 인건비, 자재대, 경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포함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라. 추모사업 비용
1) 정부 합동 분향소중앙사고
수습본부
운영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실시비용국고 100%(1)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여국가 차원의 조문과 분향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
(2) 지원대상은 주관 부처에서 합동분향소 설치를 요청한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2) 그 밖의 추모사업중앙사고
수습본부
운영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드는 비용협의 결정(1) 추모사업 추진이 결정된 경우 지원하며 부담률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사업주관은 관계 부처에서 하고 사업실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마. 파손된 주택의 철거비중앙사고
수습본부
운영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실시비용국고 100%(1) 실시비용은 인건비, 자재대, 경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포함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
바. 감정평가 및 손해액 산정 비용중앙사고
수습본부
운영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실시비용국고 100%구호 및 복구 비용 기준 미비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정평가 및 손해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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