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7건
|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 <개정 2023. 5. 31.> | ||||
| 미지급금명세서 | ||||
| (단위: 원) | ||||
| ① 구 분 | ② 내 용 | ③ 금 액 | 비 고 | |
| ④ 합 계 | ||||
| 작성방법 | ||||
| 1. ①란은 계정과목을 적습니다.(예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업무추진비 등) 2. ②란은 법인(학교)이 결산일 현재 운영비, 공사대금 등의 미지급한 경비내역을 적습니다.(예 2월 법인카드사용액, ○○공사 등)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미지급금은 ⑦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가. 미지급 임금: 학교 또는 법인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못한 체불임금(급여 및 수당) 나. 미지급 4대 보험 기관부담금: 학교 또는 법인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못한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다. 미지급 제세공과금: 학교 또는 법인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연체되고 있는 제세공과금 4. 법인(학교)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 조정(추가ㆍ삭제)이 가능합니다.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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