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7건
|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지 제4호의16서식] <개정 2023. 5. 31.> | |||||
|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내역 및 사용계획 명세서 | |||||
| (단위 : 원) | |||||
| 구 분 | 내 역 | 금 액 | 세부내역 | 비 고 | |
| 미사용 차기 이월자금 | 유동자산(A) | ||||
| 1.유동자금 | |||||
| (1)사업준비금 | |||||
| (2)자산처분대금 | |||||
| (3)임대보증금 | |||||
| (4)국고보조금 | |||||
| (5)사고이월,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 |||||
| (6)운용자금 | |||||
| (7)기타 | |||||
| 2.기타유동자산 | |||||
| (1)단기대여금 | |||||
| (2)선급금 | |||||
| (3)미수금 | |||||
| (4)가지급금 | |||||
| (5)선급법인세 | |||||
| (6)받을어음 | |||||
| (7)기타유동자산 | |||||
| 유동부채(B) | |||||
| (1)예수금 | |||||
| (2)선수금 | |||||
| (3)미지급금 | |||||
| (4)가수금 | |||||
| (5)지급어음 | |||||
| (6)기타유동부채 | |||||
| 미사용 차기이월자금(A-B) | |||||
| 내역 및 사용계획 | 사고이월 | ||||
| 소 계 | |||||
| 명시이월 | |||||
| 소 계 | |||||
| 계속비이월 | |||||
| 소 계 | |||||
| 기타이월 | |||||
| 소 계 | |||||
| 내역 및 사용계획 합계 | |||||
| 작성방법 | |||||
| 1. 미사용 차기이월자금과 내역 및 사용계획 합계액은 일치해야 합니다. 2. 등록금회계 및 비등록금회계 모두 작성합니다. 3. 내역 및 사용계획에는 유동부채의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4. 사고이월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 부진 등의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해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기재하되,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5. 명시이월 : 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 또는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견되는 것에 대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자금을 기재합니다. 6. 계속비이월 :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미리 일괄하여 정해놓은 경우로서 해당 연도 부담액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자금을 기재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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