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7건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5. 31.> | |
|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 (○○ 대학교)의 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년 월 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대학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 (○○대학교)의 년 월 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있으면 나열 또는 별첨함) 년 월 일 학교법인 ○○○○ 감사 ○○○ 감사 ○○○ 피감사자 (입회인) 직명 성명 ○○○ | |
| 25254-04711일 96.1.24 개정 |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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