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사도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 ||||||||||||||
| 사도 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① 성명(법인명) | ②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③ 주소 | 전자우편 | |||||||||||||
| ④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⑤ 사도의 위치[시점(始點) 및 종점(終點)] | |||||||||||||
| ⑥ 사용료 징수 구간 | ||||||||||||||
| ⑦ 사용료 징수 기간 | ||||||||||||||
| ⑧ 사용료 징수 범위 | ||||||||||||||
| ⑨ 사용료 징수 금액 | ||||||||||||||
| ⑩ 사용료 징수 방법 | ||||||||||||||
| 「사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도의 사용료 징수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도를 유지 또는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도개설자 외의 다른 사용자가 해당 사도를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사용료로 산정한 증명 자료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근거 법률 | 사도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사도법」 제10조). | |||||||||||
| 1. 사도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사도법」 제10조). 2.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료를 징수하면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사도법」 제16조제3호). | ||||||||||||
| 작성방법 | ||||||||||||
| ①란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⑤란은 사도의 시점(始點) 및 종점(終點)의 주소 또는 지번을 적습니다. ⑥란은 사도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구간의 위치를 시점(始點) 및 종점(終點)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⑦란은 사도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작 연월일 및 종료 연월일을 적습니다. ⑧란은 사도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 그 범위를 적습니다. | ||||||||||||
| 신청안내 및 처리절차 | ||||||||||||
| 신청하는 곳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담당부서 | 도로 건설 관련 부서(도로건설과 등)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허가 | ||||
| 신청인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4: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