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사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 ||||||||||||||||
| 사도통행 | [ ] 제한 [ ] 금지 | 허가신청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① 성명(법인명) | ②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③ 주소 | 전자우편 | |||||||||||||||
| ④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⑤ 사도의 위치[시점(始點) 및 종점(終點)] | |||||||||||||||
| ⑥ 사도통행 제한(금지) 구간 | ||||||||||||||||
| ⑦ 제한(금지) 대상 | ||||||||||||||||
| ⑧ 제한(금지) 기간 | ||||||||||||||||
| ⑨ 제한(금지) 사유 | ||||||||||||||||
| 「사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도의 통행 제한(금지)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사도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사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근거 법률 | 사도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함(「사도법」 제9조제1항 단서). | ||||||||||
| 1.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습니다(「사도법」 제9조제1항 본문). 2. 사도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사도법」 제9조제1항 단서). 가. 해당 사도를 보전하기 위한 경우 나.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다. 다른 법률에 따라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한 경우 3. 사도개설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사도법」 제9조제2항). 4. 허가를 받지 않고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면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사도법」 제16조제2호). | |||||||||||
| 작성방법 | |||||||||||
| ①란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⑤란은 사도의 시점(始點) 및 종점(終點)의 주소 또는 지번을 적습니다. ⑥란은 사도의 통행이 제한(금지)되는 구간의 위치를 시점(始點) 및 종점(終點)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⑦란은 통행을 제한(금지)하는 차량의 종류(중량, 규격) 등을 적습니다. ⑧란은 통행을 제한(금지)하는 시작 연월일 및 종료 연월일을 적습니다. | |||||||||||
| 신청안내 및 처리절차 | |||||||||||
| 신청하는 곳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담당부서 | 도로 건설 관련 부서(도로건설과 등)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허가 | |||
| 신청인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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