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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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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서식 제1호사도(개설, 개축, 증축, 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도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도 사용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용검사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도통행(제한, 금지)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도 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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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서
명령대상① 성명(법인명)
② 사도의 허가번호
③ 사도의 위치[시점(始點) 및 종점(終點)]
명령내용④ 보수·보완 필요 구간
⑤ 보수·보완 조치 기한
⑥ 보수·보완 필요 내용
⑦ 보수·보완 명령 사유
⑧ 통행제한, 통행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내용
「사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도의 보수·보완을 명령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사도법」 제17조제1항제3호).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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