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사도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 ||||||
|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서 | ||||||
| 명령대상 | ① 성명(법인명) | |||||
| ② 사도의 허가번호 | ||||||
| ③ 사도의 위치[시점(始點) 및 종점(終點)] | ||||||
| 명령내용 | ④ 보수·보완 필요 구간 | |||||
| ⑤ 보수·보완 조치 기한 | ||||||
| ⑥ 보수·보완 필요 내용 | ||||||
| ⑦ 보수·보완 명령 사유 | ||||||
| ⑧ 통행제한, 통행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내용 | ||||||
| 「사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도의 보수·보완을 명령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사도법」 제17조제1항제3호).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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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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