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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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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서식 제1호사도(개설, 개축, 증축, 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도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도 사용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용검사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도통행(제한, 금지)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도 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도(개설, 개축, 증축, 변경)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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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사도 [ ]개설 [ ]개축 [ ]증축 [ ]변경 허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7일
신청인① 성명(법인명)②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③ 주소전자우편
④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⑤ 사도의 설치 목적
⑥ 사도의 위치[시점(始點) 및 종점(終點)]
⑦ 사도의 전체길이 및 너비
⑧ 착공예정 연월일
⑨ 준공예정 연월일
⑩ 공사 예산
「사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도 개설(개축ㆍ증축ㆍ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첨부서류1. 계획도면 1부
2. 공사계획서 1부
3. 공사경비 예산명세서 1부
4. 설계도(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그 밖에 주요 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말합니다) 1부
5.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기간, 토지 사용료의 지급 여부, 사용기간 중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 사용권한의 승계를 약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부
6.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8. 기존 사도개설자의 동의서(기존 사도개설자가 아닌 자가 기존 사도의 일부를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9.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계획서(사도의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사용검사 전 사도를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토지 등기부등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근거 법률사도를 개설(개축ㆍ증축ㆍ변경)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함(「사도법」 제4조제1항).
1. 사도가 구조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사도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주변 거주 주민의 사생활 등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도법」 제4조제3항).

2. 허가를 받으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적은 표지를 설치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사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3. 허가를 받지 않고 사도를 개설(개축ㆍ증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사도법」 제16조제1호).

4. 사도의 구조는 시도 또는 군도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한 경우에는 조례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사도법」 제5조 및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

5.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사도법」 제7조).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⑤란은 공장 진입로, 주택 진입로 등 사도의 개설(개축ㆍ증축ㆍ변경) 목적을 적습니다.
⑥란은 사도의 시점(始點) 및 종점(終點)의 주소 또는 지번을 적습니다.
신청안내 및 처리절차
신청하는 곳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담당부서도로 건설 관련 부서(도로건설과 등)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
신청인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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