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사도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 ||||||||||||||
|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① 성명(법인명) | ②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③ 주소 | 전자우편 | |||||||||||||
| ④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⑤ 사도의 허가번호 | |||||||||||||
| ⑥ 사도의 위치[시점(始點) 및 종점(終點)] | ||||||||||||||
| ⑦ 사도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내용 및 취득 근거 | ||||||||||||||
| ⑧ 사도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 | ||||||||||||||
| 「사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도의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승계받는 자 | (서명 또는 인) | |||||||||||||
| 승계하는 자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근거 법률 | 사도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사도법」 제11조). | |||||||||||
| 1. 사도개설자가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종전 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합니다(「사도법」 제11조제1항제1호). 2. 사도개설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종전 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합니다(「사도법」 제11조제1항제2호). 3. 법인인 사도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합니다(「사도법」 제11조제1항제3호). 4.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사도법」 제11조제2항). 5.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사도법」 제17조제1항제2호). | ||||||||||||
| 작성방법 | ||||||||||||
| ①란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⑤란은 사도의 허가를 받았을 때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 ||||||||||||
| 신청안내 및 처리절차 | ||||||||||||
| 신청하는 곳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담당부서 | 도로 건설 관련 부서(도로건설과 등)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신고 수리 | ||||
| 신청인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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