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사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서식 제1호사도(개설, 개축, 증축, 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도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도 사용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용검사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도통행(제한, 금지)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도 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사도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7일
신청인① 성명(법인명)②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③ 주소전자우편
④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⑤ 사도의 허가번호
⑥ 사도의 위치[시점(始點) 및 종점(終點)]
⑦ 사도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내용 및 취득 근거
⑧ 사도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
「사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도의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계받는 자(서명 또는 인)
승계하는 자(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근거 법률사도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사도법」 제11조).
1. 사도개설자가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종전 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합니다(「사도법」 제11조제1항제1호).

2. 사도개설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종전 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합니다(「사도법」 제11조제1항제2호).

3. 법인인 사도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합니다(「사도법」 제11조제1항제3호).

4.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사도법」 제11조제2항).

5.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사도법」 제17조제1항제2호).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⑤란은 사도의 허가를 받았을 때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신청안내 및 처리절차
신청하는 곳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담당부서도로 건설 관련 부서(도로건설과 등)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 수리
신청인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5: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