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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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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0호위반행위별행정처분기준[제7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비파괴검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비파괴검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술자격 및 경력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경력확인증명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경력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술자격 및 경력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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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26.>
기술자격 및 경력보고서
(앞 쪽)
사업자① 사업자명② 연락처
③ 소재지
④ 대표자⑤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검사자⑥ 성명⑦ 생년월일⑧
기술
자격
등급⑨ 근무기간⑩ 근무부서명
자격증번호
취득연월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상호 : (직인)

한국비파괴검사협회장 귀하
※ 첨부서류
1. 검사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1부
2. 검사자의 과거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과거 경력을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작성 방법
1. 검사자란의 기재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⑧란은 기술자격의 등급, 자격증번호 및 취득연월을 기록합니다.
3. ⑨란은 소속회사에 근무한 기간 및 근무부서의 변경과정을 기록합니다. 검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서 재직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⑩란은 검사업무 수행부서명(예 : ○○출장소 등) 또는 기술관리부서명(예 : ○○부서 등) 등으로 표기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처리기관
한국비파괴검사협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사자의
기술자격
보고
제출▶접수ㆍ확인검토ㆍ확인
▶
◀
보완
▼▼
경력
관리기록부
기재ㆍ관리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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