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제7조제1항관련) | |||||
| 구분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처분내용 | ||
| 1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법 제17조 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2 |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때 | 법 제17조 제1항제2호 | 등록취소 | ||
| 3 |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을 대여한 때 | 법 제17조 제1항제3호 | 등록취소 | ||
| 4 | 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17조 제1항제4호 | 등록취소 | ||
| 5 |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 법 제17조 제1항제5호 | 업무정지 9월 | ||
| 6 |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그 시정을 명하였으나, 1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7조 제1항제6호 | 업무정지 3월 | ||
| 7 |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7조 제1항제7호 | 업무정지 6월 | ||
| 8 |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때 | 법 제17조 제1항제8호 | 업무정지 6월 | ||
| 9 | 책임자가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때 | 법 제17조 제1항제9호 | 업무정지 3월 | ||
| ※ 비고 제2호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단독 또는 다른 비파괴검사업자와 함께 비파괴검사의 계약과정에 참가하거나 자신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장비를 다른 비파괴검사업자에게 파견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1: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