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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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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0호위반행위별행정처분기준[제7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비파괴검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비파괴검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술자격 및 경력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경력확인증명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경력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위반행위별행정처분기준[제7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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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제7조제1항관련)
구분위반행위근거법령처분내용
1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법 제17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때법 제17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을 대여한 때법 제17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4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7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5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법 제17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9월
6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그 시정을 명하였으나, 1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17조
제1항제6호
업무정지
3월
7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17조
제1항제7호
업무정지
6월
8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때법 제17조
제1항제8호
업무정지
6월
9책임자가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때법 제17조
제1항제9호
업무정지
3월
※ 비고
제2호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단독 또는 다른 비파괴검사업자와 함께 비파괴검사의 계약과정에 참가하거나 자신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장비를 다른 비파괴검사업자에게 파견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1: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