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7.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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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괴검사업 등록증 1.등록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 2.상 호: 3.대 표 자: (생년월일 : ) 4.소 재 지: 5.최초등록일: 6.검사방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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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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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변경일 | 변경내용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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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비파괴검사방법에 한하여 비파괴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1). 2. 상호ㆍ대표자ㆍ소재지 또는 검사방법을 변경하는 때에는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등록증을 대여한 때에는 등록이 취소됩니다(「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 4.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격자가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습니다(「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 5.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비파괴검사업을 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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