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비파괴검사업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5일 | ||||||||
| 신청인 | 상호 | 연락처 | ||||||||
| 소재지 | ||||||||||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검사방법 | [ ]방사선(RT) | [ ]초음파(UT) | [ ]침투(PT) | |||||||
| [ ]자기(MT) | [ ]와전류(ECT) | [ ]누설(LT) | ||||||||
| [ ]그 밖의 종목( ) | ||||||||||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비파괴검사협회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1부 2.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인력의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등록하고자 하는 검사방법 및 장비현황 1부 4.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이동사용 허가증(방사선 비파괴검사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6.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각 호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자 및 임원의 기본증명서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 작성방법 "검사방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방법 중에서 신청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유의사항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비파괴검사업을 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1호)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한국비파괴검사협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신청서 작성 | 제 | 출 | ▶ | 접수 | ▶ | 검토 | |||||||
| ◀ | ◀ | ||||||||||||
| 보 | 완 | ||||||||||||
| ▼ | |||||||||||||
| 등록증작성 | |||||||||||||
| ▼ | |||||||||||||
| 교부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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