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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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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0호위반행위별행정처분기준[제7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비파괴검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비파괴검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술자격 및 경력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경력확인증명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경력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비파괴검사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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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7. 26.>
비파괴검사업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5일
신청인상호연락처
소재지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검사방법[ ]방사선(RT)[ ]초음파(UT)[ ]침투(PT)
[ ]자기(MT)[ ]와전류(ECT)[ ]누설(LT)
[ ]그 밖의 종목(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비파괴검사협회장 귀하
첨부서류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1부
2.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인력의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등록하고자 하는 검사방법 및 장비현황 1부
4.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이동사용 허가증(방사선 비파괴검사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6.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각 호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자 및 임원의 기본증명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작성방법
"검사방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방법 중에서 신청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유의사항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비파괴검사업을 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1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한국비파괴검사협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서
작성
제출▶접수▶검토
◀◀
보완
▼
등록증작성
▼
교부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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