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6.> | ||||||
| 경력확인증명서 발급신청서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 : ) | |||||
| 용도 | ||||||
| 소속회사 | 회사명 | |||||
| 업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경력확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비파괴검사협회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작성방법 | ||||||||
| 1. 같은 비파괴검사업자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신청인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신청인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2. 대리인에게 경력확인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
| 위임장 본인은 경력확인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수령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한국비파괴검사협회 | ||||||||
| 신청서 작성 | 접수ㆍ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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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검토 (필요 시 본인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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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확인 증명서 발급 | 관리기록부와 대조 확인증명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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