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1. 29.> | |||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제1항 관련) | |||
| 1. 거래 금액의 단계별 과징금 부과기준 | |||
| 과징금 부과기준 거래 금액(단계) | 단계별 부과기준 | ||
| 30억원 이하(1단계) | 부과기준 거래액의 10/100 | ||
| 3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2단계) | 매 30억원마다 500만원 | ||
| 3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3단계) | 매 300억원마다 1,000만원 | ||
| 3,000억원 초과 3조원 이하(4단계) | 매 3,000억원마다 2,000만원 | ||
| 3조원 초과(5단계) | 매 3조원마다 4,000만원 | ||
| 비고: 과징금 부과기준 거래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거래 금액의 100분의 10(이하 이 표에서 "기본금액"이라 한다) 이내를 부과하고, 과징금 부과기준 거래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금액에 각 단계별 추가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내로 부과한다. | |||
| 2. 거래 금액이 없거나 거래 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 |||
| 위반행위 | 해당 법 조문 | 과징금 금액 | |
|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또는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 5억원 | |
|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 5억원 | |
| 품질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 법 제4조제1항제3호 | 3억원 | |
| 수출입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등의 수출입 또는 분쟁의 발생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대외신용을 손상시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법 제4조제1항제4호 | 3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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