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0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1. 29.>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거래 금액의 단계별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기준 거래 금액(단계)단계별 부과기준
30억원 이하(1단계)부과기준 거래액의 10/100
3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2단계)매 30억원마다 500만원
3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3단계)매 300억원마다 1,000만원
3,000억원 초과 3조원 이하(4단계)매 3,000억원마다 2,000만원
3조원 초과(5단계)매 3조원마다 4,000만원
비고: 과징금 부과기준 거래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거래 금액의 100분의 10(이하 이 표에서 "기본금액"이라 한다) 이내를 부과하고, 과징금 부과기준 거래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금액에 각 단계별 추가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내로 부과한다.
2. 거래 금액이 없거나 거래 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행위해당 법 조문과징금 금액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또는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5억원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5억원
품질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법 제4조제1항제3호3억원
수출입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등의 수출입 또는 분쟁의 발생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대외신용을 손상시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법 제4조제1항제4호3억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