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5. 2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무역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무역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2조제1항 | 500 | 1,000 | 2,000 |
| 2.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2조제2항제1호 | 50 | 100 | 200 |
| 3. 당사자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42조제2항제2호 | 50 | 100 | 200 |
| 4.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을 방해한 경우 | 법 제42조제2항제3호 | 100 | 200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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