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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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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0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0조의2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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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신설 2010.7.6>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0조의2제5항 관련)
해당 물품등 가액 (단계)단계별 부과비율
10억원 이하 (1단계)2/1,000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2단계)2/5,000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3단계)2/10,000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4단계)2/15,000
1조원 초과 (5단계)2/20,000
비고: 해당 물품등 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의 1천분의 2 이내(이하 이 표에서 “기본금액”이라 한다)를 부과하고, 해당 물품등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금액에 각 단계별 추가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내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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