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신설 2010.7.6> | |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0조의2제5항 관련) | |
| 해당 물품등 가액 (단계) | 단계별 부과비율 |
| 10억원 이하 (1단계) | 2/1,000 |
|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2단계) | 2/5,000 |
|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3단계) | 2/10,000 |
|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4단계) | 2/15,000 |
| 1조원 초과 (5단계) | 2/20,000 |
| 비고: 해당 물품등 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의 1천분의 2 이내(이하 이 표에서 “기본금액”이라 한다)를 부과하고, 해당 물품등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금액에 각 단계별 추가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내로 부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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